이 사이트는 무엇인가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을 읽고, 그 안에 실제로 적힌 형량과 그 형이 나온 이유를 한 장에 한 건씩 정리합니다.
왜 만들었나
「이 정도면 얼마나 나오나」를 검색하면 대부분 광고이거나, 법조문만 그대로 옮겨 놓은 글입니다. 법조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럼 범위만 말해 주는데, 정작 알고 싶은 건 그 범위 안 어디쯤인가입니다.
그 답은 판결문에 있습니다. 판사가 「양형의 이유」에 무엇을 유리하게 보고 무엇을 불리하게 봤는지 직접 적어 두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만 모아서 나란히 세우면, 같은 죄명 안에서 형이 어떻게 갈리는지가 보입니다.
자료는 어디서 오나
전부 실제 판결문입니다. 각 페이지 위쪽에 법원 이름, 선고일, 사건번호를 적어 두었으니 원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결정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정리하고 인용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과 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깁니다. 저희가 따로 지우거나 바꾸지 않고, 실명을 복원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나
한 건마다 이 순서로 씁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결과가 얼마나 컸나 → 선고된 형 → 법원이 유리하게 본 사정과 불리하게 본 사정 → 그래서 무엇이 형을 갈랐나.
목록 페이지에는 막대 두 개를 나란히 놓습니다. 회색은 사건의 크기(피해 일수, 혈중알코올농도, 금액 같은 것)이고, 색 막대는 실제 형량입니다. 이 둘이 나란히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이트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더 크게 사고 친 쪽이 늘 더 무겁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양형기준이 적혀 있는 판결은 권고 범위도 함께 싣습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라, 선고된 형이 그 범위의 어디쯤인지 보면 판단의 폭이 가늠됩니다.
싣지 않는 것
성범죄와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살·자해와 관련된 사건도 싣지 않습니다. 형량 정보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피해자가 특정될 위험이 있고 읽는 사람에게 남기는 것이 정보보다 자극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광고가 실리는 경우 그것은 광고일 뿐이며, 저희가 상담을 연결하거나 사건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한계
여기 있는 것은 자료 모음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판결문에 적히지 않은 사정이 형을 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본인 일로 급하신 분은 이 사이트가 아니라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정리 과정에서 잘못 읽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견하시면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만드는 사람
판결문을 읽고 정리하는 개인이 운영합니다. 법조인은 아닙니다. 같은 자료를 영상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 유튜브 판결전에알았으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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