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m를 운전했고 사고는 없었는데 벌금 1,000만 원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0시 51분경 대구 동구에서 약 8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였습니다. 교통사고는 나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3년 사이에 다른 죄로 벌금형을 세 번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209%
선 고
벌금 1,0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권고 범위의 하한액
양형기준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기본영역, 벌금 1,000만 원~1,7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209%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음 (사고 없음)
- 음주운전 전력 없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불리하게 본 사정
- 측정 수치가 0.209%로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함
- 최근 3년 사이 각종 범죄로 벌금형 3회
권고 범위 1,000만~1,700만 원에서 정확히 하한을 골랐습니다. 사고가 없고 음주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하한까지 끌어내렸지만,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0.2% 구간에서 유리한 사정을 다 모아도 도착점이 1,0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결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은 현실화되지 않은 점」이라고 적은 부분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고를 내지 않은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계산되지만, 「운이 좋았다」는 뜻이지 「위험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전제입니다.
음주운전과 무관한 벌금 전력도 불리한 사정으로 들어갑니다. 「음주는 처음인데」라는 말이 통하는 범위는 동종 전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형사처벌을 반복해서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앞의 천안 사건(0.234%, 1,200만 원)과 나란히 놓으면 0.2% 구간의 감이 옵니다. 0.209%에 사고 없음·전과 없음을 붙여야 겨우 하한인 1,000만 원이고, 0.234%에 사고 없음을 붙이면 1,200만 원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0.055%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은 무죄였습니다
측정 농도
0.055%
형량
벌금 100만 원
80미터를 움직였습니다
측정 농도
0.047%
형량
벌금 200만 원
집에 도착해서 소주를 더 마셨다고 했습니다
측정 농도
0.075%
형량
벌금 500만 원
후진하다 자전거를 탄 열한 살을 쳤습니다
측정 농도
0.084%
형량
벌금 5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8건
주먹, 발, 그리고 손에 든 물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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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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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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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