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06-24 선고 2021고단56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자정 무렵 소주 두 병을 마시고 3km를 운전하다 황색 실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37세)는 흉골이 부러져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0.08% 이상 (채혈 0.139%, 호흡 0.098%)

선 고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18년
양형기준교통범죄 > 위험운전 치상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 하한 1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139%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합의
  •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중앙선 침범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
  • 의무보험 미가입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넘어갑니다. 벌금형이 사라지고 하한이 징역 1년이 됩니다. 초범이고 합의했는데도 실형 문턱까지 간 이유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소장에는 0.126%로 적혔지만 법원은 그 수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신 양(소주 2병), 중앙선을 넘어 큰 사고를 낸 정황을 합쳐 「0.08% 이상」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라 벌금형이 없습니다. 양형기준 권고형이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인데 처단형 하한이 1년이라 1년부터 시작합니다. 초범이고 신속하게 합의했는데도 징역 1년 4개월이 나온 이유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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