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1미터 움직이고 900만 원을 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01-08 선고 2024고정89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다 앞에 주차된 차와 부딪혔습니다. 움직인 거리는 1미터. 84분 뒤 측정치는 0.127%였습니다. 말이 꼬이고 얼굴이 붉었으며, 상대 차주는 「제대로 말도 못 하고 횡설수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0.03% 이상 (0.127%는 무죄)

선 고
벌금 900만 원
동종 전과 2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127%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운전한 거리가 1미터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과 2회
  • 상당한 주취 상태로 보임
  •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셨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0.127%는 깨졌는데 벌금은 900만 원입니다. 앞의 5km 사건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거리는 5,000분의 1인데 벌금은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숫자가 아니라 전과와 태도가 금액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0년 내 재범」 조항으로 기소됐는데 그 부분이 무죄가 났습니다. 0.127%라는 수치가 깨지면서 가중 요건도 같이 무너진 것입니다. 남은 것은 기본 조항이었고, 그래도 벌금 900만 원입니다.

운전한 거리가 1미터여도 운전입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였으면 장소가 주차장이든 도로든 상관없습니다. 판결문도 거리가 짧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만 적었지, 죄가 되는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