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낮 12시 30분에 0.256%, 600m를 운전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01-14 선고 2025고단184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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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낮 12시 30분경 양주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다른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를 화물차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56%였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마지막 처벌은 2014년이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256%

선 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2년~5년,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3년
양형기준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기본영역(징역 1년 6개월~3년), 하한은 처단형에 따라 징역 2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256%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이 2014년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
  • 운전 거리가 약 600m로 짧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0.256%로 상당히 높음
  •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
600m밖에 안 갔고 사고도 없었는데 징역 2년입니다. 거리는 처단형을 바꾸지 못합니다. 처단형을 정하는 것은 수치와 전력이고, 거리는 그 안에서 집행유예를 붙일지 말지를 정할 때 쓰이는 재료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낮 12시 30분입니다. 밤에만 단속한다는 생각은 통계와 맞지 않습니다. 전날 술이 남은 채 점심시간에 움직이는 경우, 낮술 후 바로 운전하는 경우가 실제 사건에서 꾸준히 나옵니다.

「마지막 처벌이 2014년」이 판결문에 유리한 사정으로 명시됐습니다. 법이 재범 가중을 적용하는 기간은 10년인데(직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그 기간을 넘겼어도 법원은 전력 자체를 양형에서 여전히 봅니다.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양형에서 무시되는 것은 다릅니다.

0.256%는 사람에 따라 의식이 흐려지는 수준입니다. 판결문에 운행 거리가 600m로 적힌 것은 그 거리 이상 갈 상태가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