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전거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고단301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오전 11시, 아파트 단지 안 공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었고,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가다 걸어가던 78세 어르신의 왼쪽 몸을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결과

12주 (대퇴골 경부 골절) · 피해자 78세

선 고
벌금 400만 원
양형기준벌금형을 선택해 양형기준 미적용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12주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민사 조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정됨
  • 초범
  •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사고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12주)
  • 보행자 전용 인도에서 주행
자전거도 「차」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전거에는 보통 자동차 같은 종합보험이 없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고령자는 넘어지기만 해도 대퇴골이 부러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과실치상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이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보도 통행은 그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가 있는데, 자전거에는 보통 그런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사고가 오히려 형사 절차로 가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 조정에서 처벌불원이 확정돼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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