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한 장 빌려주고 50만 원
무슨 일이 있었나
「주류 회사에서 쓸 카드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받은 돈은 50만 원이었고, 그 카드는 사기에 쓰여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본인 명의 은행 계좌 1개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됨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에 쥔 돈
50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
- 계좌로 들어온 300만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주고 합의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죄로 벌금형 2회 전력
- 실제로 사기 피해가 발생함
카드 한 장, 받은 돈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형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입니다. 앞서 같은 죄로 두 번 벌금을 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도」와 「대여」는 조문이 다릅니다. 이 사건은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제6조 제3항 제2호)로 기소됐습니다. 돌려받을 생각이었어도 처벌은 같습니다.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 300만 원을 전액 피해자에게 주고 합의했는데도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같은 죄로 두 번 벌금을 냈던 전력 때문입니다. 접근매체 관련 전과는 세 번째부터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잠든 배우자의 카톡을 봤습니다
손에 쥔 돈
0원
형량
벌금 30만 원
방법을 알려주고 대리점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손에 쥔 돈
0원
형량
벌금 300만 원
집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손에 쥔 돈
0원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내 이름으로 회사를 두 개 만들었습니다
손에 쥔 돈
650만 원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8건
주먹, 발, 그리고 손에 든 물건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사기
판결 10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9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