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체크카드 한 장 빌려주고 5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선고 2018고단4772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주류 회사에서 쓸 카드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받은 돈은 50만 원이었고, 그 카드는 사기에 쓰여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본인 명의 은행 계좌 1개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됨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에 쥔 돈
50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
  • 계좌로 들어온 300만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주고 합의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죄로 벌금형 2회 전력
  • 실제로 사기 피해가 발생함
카드 한 장, 받은 돈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형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입니다. 앞서 같은 죄로 두 번 벌금을 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도」와 「대여」는 조문이 다릅니다. 이 사건은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제6조 제3항 제2호)로 기소됐습니다. 돌려받을 생각이었어도 처벌은 같습니다.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 300만 원을 전액 피해자에게 주고 합의했는데도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같은 죄로 두 번 벌금을 냈던 전력 때문입니다. 접근매체 관련 전과는 세 번째부터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