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세를 혼자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94세 입소자를 목욕시키려고 침대에서 일으켰습니다. 원래 두 명이 양쪽에서 팔다리를 잡고 휠체어에 태워야 하는데, 같이 온 요양보호사가 경험이 적다는 이유로 혼자 목 부위를 감싸 안고 일으켰고, 환자가 침대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대퇴골이 부러졌고 열흘 뒤 골절 후유증인 색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결과
사망 (대퇴골전자간골절 → 색전증, 사고 10일 후)
선 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같이 기소된 요양원 시설장은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사망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침대 측면에 기댄 채 미끄러진 것으로 충격이 크지 않았음
- 피해자가 초고령에 골다공증이 있어 보통의 충격에도 취약했음
-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지는 않음
- 요양원 보험으로 유족 청구액의 80% 정도가 지급됨
- 전과 없음, 깊이 반성
불리하게 본 사정
-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고 혼자 일으킴
- 유족과 합의하지 못함
판결문이 「고령자에게도 생명은 가장 중요한 보호법익」이라며 실형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로 내려온 이유는 CCTV에 찍힌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점과, 요양원 보험이 유족에게 80% 정도를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이 기소된 시설장은 무죄가 났습니다. 판결문이 이유를 드물게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이동시킬 때 반드시 2인이 함께 해야 한다고 기재된 법규나 지침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판사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관리자의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규칙을 어떻게 어겼는지가 증거로 나와야 합니다.
본인 합의가 없어도 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이 사건에서 지급한 것은 요양원의 보험회사였지 피고인이 아니었는데도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소송경과
2심 인천지방법원 2025노2335 · 대법원 2026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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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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