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밑으로 들어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5톤 윙바디 트럭을 몰고 가다 에어가 빠져 도로 옆 공터에 세웠습니다. 평소 차를 봐주던 51세 지인에게 수리를 부탁했고, 그 사람이 조수석 앞바퀴 뒤쪽 차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사 2.4도 오르막에 적재물이 4~5톤 실린 상태였는데 고임목도 안 대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안 채운 채 차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다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뗐습니다.
결과
사망 (앞바퀴에 복부·팔·다리 역과, 다발성 손상)
선 고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양형기준과실치사상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감경영역 금고 4~10개월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사망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 인정
- 유족과 합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992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오르막에 4~5톤을 실은 채 고임목과 사이드 브레이크를 모두 생략
판결문의 표현은 「사소한 부주의」입니다. 고임목 하나, 사이드 브레이크 한 번입니다. 그리고 부탁받아 무상으로 도와주러 온 사람이었는데도 차 주인에게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사면에 세운 차 밑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고임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사건은 오르막 2.4도에 적재물 4~5톤이 실린 상태였습니다. 판결문이 「쐐기나 고임목 등을 설치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등」이라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합의했는데도 사회봉사 120시간이 붙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사망 결과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냥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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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3주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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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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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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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