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같은 집 개가 아홉 달 동안 네 명을 물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06-11 선고 2024고단2335 ·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울타리도 대문도 없는 컨테이너 주택 마당에 공격성 높은 개 두 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 뒀습니다. 2월에 택배기사가 물렸고(합의로 사건 종결), 3월에 지나가던 57세가, 8월에 택배기사가, 10월에 18세 택배기사가, 11월에는 새벽에 산책하던 63세가 물렸습니다. 마지막 피해자는 전신이 찢겨 발견됐고 얼굴·고환·다리를 여러 차례 수술한 뒤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결과

피해자 4명 중상 (사망자 없음)

선 고
금고 4년 (실형)
개 2마리 몰수. 2심 항소기각,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양형기준과실치사상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가중영역 금고 8개월~3년 → 다수범죄 금고 8개월~4년 8개월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4명 중상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사건 직후 일부 피해자에게 소액 지급
  •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첫 사고로 위험을 알고도 아홉 달 동안 같은 상태를 유지
  • 피해자 4명, 그중 1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까지 감
  • 사과나 손해배상 없이 피해자들을 탓함
  • 피해자와 담당 경찰관·검사를 고소하고 법원 앞에서 시위
이 목록에서 유일하게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2월 첫 사고가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것이 오히려 기록으로 남아, 「알고도 방치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품종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못박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맹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증인마다 견종 추정이 달랐고 동물등록증에는 「믹스견」으로만 돼 있었는데, 법원은 「기르는 개의 공격성과 위험성에 상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출입금지 현수막을 걸고 400미터 떨어진 곳에 택배함을 둔 것은 조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세우거나 목줄을 채우는 것처럼 개가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조치여야 합니다.

소송경과

2심 광주지방법원 2025노1735 · 대법원 2025도17585 (상고기각)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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