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차 빼라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06-21 선고 2024고정230 · 상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골목에서 모르는 사람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상대(남, 58세)가 "야 이 새끼야, 차 빼"라고 하자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가슴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로 입 부위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4주 (늑골 골절)

선 고
벌금 20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28일
형량
벌금
행위만 보면 아래 수원 사건과 거의 같습니다. 다른 점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는 것 하나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올라타서 팔꿈치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상해가 아니라 단순 상해로 기소됐고, 벌금형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을 선택하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이유를 길게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