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합의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상해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8노1555 · 상해 (항소심)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지하철에서 몸이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어 아파트 단지까지 이어졌습니다.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져 뒹굴었고, 상대의 몸 위로 올라가 팔과 온몸으로 누르고 목을 졸랐습니다. 현장에서 쌍방폭행으로 입건됐고 다음 날 합의해 공소권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2주 뒤와 6주 뒤에 각각 진단서를 받아 상해로 다시 고소했고,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피해

요골 머리 골절 5주 + 늑골 다발골절 31일

선 고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400만 원)
1심은 벌금 400만 원 실형.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며 선고유예로 변경. 대법원 2019도18505로 확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35일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
  • 당초 쌍방폭행 합의로 상대는 자기 폭행에 대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음
  • 상해 정도에 비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음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
  • 범행 당시 초범
  • 「주먹으로 때렸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온몸으로 눌러 제압한 행위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5주 + 31일)
  • 피해 회복도 합의도 하지 못함
폭행으로 합의했어도 상해로 다시 기소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끝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서에 「폭행 건」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나온 진단서로 상해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진짜 교훈은 합의서 문구입니다. 현장에서 쓴 합의서는 그날의 폭행을 대상으로 했고, 법원은 「이 사건 상해는 그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할 때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처럼 범위를 넓게 잡고, 향후 진단서가 나와도 추가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2003도4934). 쌍방 시비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일은 실무상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이긴 부분도 있습니다. 「주먹으로 눈과 가슴, 복부를 수회 때렸다」는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와 그날 녹음된 대화에 주먹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커지는데, 사건 직후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진단서도 짚어둘 만합니다. 법원은 「상해진단서의 상해원인은 환자 진술을 기초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진단서의 「구타(환자 진술)」라는 원인란은 의사가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환자가 말한 내용입니다. 다만 상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와 인과관계는 인정됐습니다 — 늑골 골절은 당시엔 모르다가 나중에 발견될 수 있다는 감정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심 벌금 400만 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바뀌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과 선고유예 사이의 간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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