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 실제 판결 4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속아서 준 경우가 무죄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법정형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받으며 대여·보관·전달·유통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2020년 5월 개정으로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수단 전부입니다. 휴대전화 쪽은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 제7호).
벌금 2집행유예 1
넘긴 개수 — 양도·대여한 접근매체 또는 회선 수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이 죄의 핵심은 「빌려준 사람도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넘긴 사람은 대부분 돈이 급했거나 속은 사람인데, 법은 그 사람을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놓습니다. 다만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양도」를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시 사용을 위임한 정도라면 양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법리로 무죄가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넘긴 개수, 상대와의 관계, 넘긴 경위가 그 판단을 가릅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형사처벌 말고 따라오는 것

통장을 넘기면 형사처벌 외에 금융거래 자체가 막힙니다.

생기는 일내용
전자금융거래 제한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 최장 12년간 신규 계좌 개설·비대면 거래 제한
지급정지해당 계좌 지급정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민사 책임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760조)
사기 방조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사기방조죄가 별도로 성립
대포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통장을 넘긴 사람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당합니다. 실무에서 이 금액이 벌금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 개설과 비대면 거래가 장기간 제한됩니다. 취업이나 사업에 직접적인 지장이 생깁니다.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49조 제4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민법 제760조

대포통장·대포폰, 알아두면 다른 것

속아서 준 경우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도4004 판결의 법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말하는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건넨 경우, 그것이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양도」가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노1282는 「원리금 납부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연 7~8%로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낸 사건입니다. 1심은 벌금 300만 원이었는데 항소심이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교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기간과 방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여러 개를 직접 만나 건넸다면 양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출해준다」가 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이 페이지의 사건들에서 통장을 넘기게 만든 말은 거의 똑같습니다. 「대출을 하는데 너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가 필요하다」, 「원리금 납부에 이용할 카드를 보내달라」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1356은 텔레그램으로 「500~1,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기업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건네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에 통장 실물이나 카드, OTP,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순간 대출이 아니라 접근매체 수거입니다.

이미 넘겼다면 즉시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입니다. 자수와 신고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법인 계좌를 만들어 넘기면 더 무겁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917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 두 개를 세운 뒤 은행 네 곳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해 그 자리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사건입니다.

선고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개인 통장 한 개를 넘긴 사건이 벌금 3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구간이 다릅니다.

법인 계좌는 거래 한도가 크고 추적이 어려워 보이스피싱 조직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유령법인 설립 + 법인 계좌 개설 + 양도」는 하나의 세트로 다뤄지고, 계좌를 만든 사람이 대표자로 등기돼 있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판결문의 불리한 정상에 적히는 문장도 정해져 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는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큰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범죄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명의는 다른 법입니다

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 휴대전화는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자기 명의로 회선을 개통해 남에게 쓰게 하면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0조, 제97조 제7호).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846은 「휴대폰 1대당 30만 원을 주겠다, 기기값과 통신요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자기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넘긴 사람들이 각각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 유심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흘러갔고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양형 이유에도 그 점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통장과 휴대전화를 같이 넘기면 두 법이 함께 적용돼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