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웃분쟁 — 실제 판결 5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되갚는 순간 가해자가 됩니다.
층간소음 사건의 판결문을 모아 보면 구조가 늘 같습니다. 위층이 시끄러웠고, 아래층이 참다가 되갚았고, 되갚은 쪽이 기소됐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쪽은 처벌 규정이 없어서 법정에 서지 않습니다. 억울하지만 그게 현재 법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복하지 않는 것. 우퍼스피커를 사는 순간 벌금 수백만 원짜리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둘째, 기록을 남기고 절차를 밟는 것. 관리사무소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거친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상대가 나를 스토킹으로 고소해도 「합리적 범위 내의 해결 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말고 쓸 수 있는 절차
층간소음은 형사보다 조정·민사 절차가 먼저입니다.
| 수단 | 내용 |
|---|---|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한국환경공단 운영, 방문 소음 측정과 중재 (☎ 1661-2642) |
| 공동주택 관리주체 | 입주자에게 소음 중단·차음조치 권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일정 규모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 (같은 법 제20조 제7항) |
| 환경분쟁조정 | 중앙·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조정 신청 |
| 민사 손해배상 |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에 대해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 |
| 보복 소음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우퍼 등은 몰수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은 주간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 39dB, 야간 34dB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이웃사이센터의 측정 결과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은 나중에 민사와 형사 양쪽에서 모두 증거로 쓰입니다. 겪는 동안 남겨두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근거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제19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 민법 제750조
층간소음·이웃분쟁, 알아두면 다른 것
우퍼스피커를 사는 순간 스토킹범죄입니다
층간소음 보복의 전형이 우퍼스피커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에서 이것은 예외 없이 스토킹범죄로 다뤄집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음향을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는데, 법원은 우퍼로 소음을 송출해 이웃 세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여기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고정1139은 태블릿을 우퍼에 연결해 「층간소음」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을 6회 틀어준 사건입니다. 벌금 250만 원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그리고 우퍼 몰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156은 골전도 우퍼를 화장실 천장에 설치해 망치질·목탁·드릴 소리를 41회 송출한 사건인데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쪽지를 붙이는 것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단1496은 아래층 사람이 위층 현관문에 6회에 걸쳐 포스트잇과 편지를 붙인 것이 스토킹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결과는 무죄, 판결 요지 공시까지 했습니다.
법원이 본 사정은 이렇습니다. 내용이 「소음에 관해 상의하고 싶다」, 「침대를 다른 방으로 옮기려 하니 연락 달라」는 취지였고 비방이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에게 중재를 부탁하는 등 합리적 절차를 먼저 시도했는데 관리사무소가 중간자 역할을 포기해 협상이 끊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달해달라」는 요구도, 모든 소통을 제3자를 통해서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면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대면은 하지 않았습니다.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은 상대가 「더 이상 붙이지 말라」는 쪽지를 붙인 때인데, 그 전까지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의하려고 소리치는 것도 처벌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727은 현관문을 열고 「왜 쾅쾅거리냐, 일부러 시끄럽게 해서 경찰 불러 경범죄 스티커 발부하려고 한다」고 큰소리로 반복해 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30초 정도였고, 위층의 심각한 층간소음에 항의한 것이라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기준은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시켰는가」입니다. 항의라는 동기가 있어도 그 방식이 소란이면 인근소란입니다.
선고는 벌금 10만 원이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의 법정형 상한 자체가 10만 원이라 최고형입니다.
합의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제정 당시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으로 끝났습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그 규정(구 제18조 제3항)이 삭제됐습니다. 이제는 합의해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형을 낮추는 사정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이 나오면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도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소음을 낸 장비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페이지의 우퍼 사건들에서 모두 몰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