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협박죄 — 실제 판결 3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무죄가 많은 죄입니다.

법정형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조 제2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같은 조 제3항).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하면 특수협박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84조),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미수도 처벌합니다 (제286조). 정보통신망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해서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따로 성립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벌금 1
어떤 상황 — 1=현장에서 오간 말 · 2=반복 연락 · 3=구체적 폭로 예고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협박죄에서 법원이 가장 자주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싸우다 나온 욕설은 대체로 협박이 아닙니다. 협박이 되려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죽여버린다」보다 「네 가게 못 하게 만들겠다」, 「네 가족한테 알리겠다」처럼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쪽이 오히려 유죄가 됩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합의의 효과와 겹치는 죄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의 효과가 큽니다.

항목내용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형법 제283조 제3항)
의사표시 시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특수협박반의사불벌죄가 아님 — 합의해도 재판은 진행 (제284조)
반복 연락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별도 성립 (제74조 제1항 제3호)
연인·가족 사이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 — 2023년 7월부터 반의사불벌 아님
금품 요구가 붙으면공갈로 죄명이 바뀜 (형법 제350조)

같은 말이라도 돈을 요구하면 공갈, 무언가를 하게 만들면 강요, 반복해서 보내면 정보통신망법이나 스토킹처벌법으로 죄명이 달라집니다. 협박죄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합의로 끝내려면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양형 사유로만 참작됩니다.

근거 — 형법 제283조·제284조·제286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협박죄, 알아두면 다른 것

「구체적인 해악」이 있어야 합니다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터져 나온 욕설은 대체로 협박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5도329, 2011도2412가 든 예외가 바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입니다.

다만 판단은 말의 형태만 보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주위 상황을 종합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관계와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에 무죄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협박으로 고소당했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죽여버린다」보다 「가게 못 하게 하겠다」가 더 위험합니다

직관과 반대입니다. 극단적인 말일수록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읽히기 쉽고, 오히려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예고가 유죄가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510은 헤어진 연인에게 「여기서 가게 못 하게 하겠다, 대자보 다 걸 거다, 전남편한테 다 알릴 거다」는 취지로 말한 사건입니다.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층간소음 분쟁 중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한 사건과, 구청 상담실에서 「밖에서 한번 만나자」고 고함친 사건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차이는 「그 사람이 실제로 그걸 할 수 있고, 하면 내 생활이 무너진다」는 구체성입니다.

반복하면 다른 법이 붙습니다

협박은 한 번으로도 성립하지만, 반복하면 별개의 죄가 추가됩니다.

정보통신망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해서 도달하게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천안지원 사건에서도 사흘 동안 문자 48회를 보낸 부분이 이 죄로 따로 기소됐습니다.

연인이나 가족, 이웃 사이라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돼 합의해도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협박에 돈 요구가 붙으면 공갈, 무언가를 하게 만들면 강요로 죄명 자체가 바뀝니다. 형량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합의는 1심 선고 전까지입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시한이 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한 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특수협박은 다릅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재판이 그대로 갑니다.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손에 뭘 들고 있었는가」 하나로 합의가 통하는 죄와 통하지 않는 죄가 갈립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