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불법튜닝 — 실제 판결 5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대부분 벌금이지만 반복하면 올라갑니다.
자동차관리법 사건은 형량 자체는 무겁지 않습니다. 대부분 벌금 5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음기를 갈고 타면 「튜닝한 죄」와 「튜닝된 차를 운행한 죄」 두 개가 됩니다. 둘째, 원상복구를 해도 이미 저지른 범행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신고가 들어오면 계속 들어옵니다. 안전신문고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되고, 한 번 걸린 뒤 또 타면 「시정 요구를 받고도 다시 했다」가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번호판을 가리는 쪽은 성격이 다릅니다. 과속·주정차 단속과 범죄 추적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라오는 것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 생기는 일 | 내용 |
|---|---|
| 승인 없는 튜닝 | 원상복구 명령 (자동차관리법 제37조) |
|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 운행정지 명령, 불응 시 형사처벌 (제81조 제4호) |
| 번호판 영치 | 과태료 체납 등의 경우 번호판을 떼어감 |
| 불법 소음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이 별도 |
| 무보험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튜닝 승인이 필요한 항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음기, 등화장치, 좌석, 물품적재장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등이 대표적입니다. 휠·타이어 교체나 차량 색상 변경 중 일부는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적발은 대부분 안전신문고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소리와 사진만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구청이 조사에 들어갑니다.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3조·제34조·제37조·제52조·제81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번호판·불법튜닝, 알아두면 다른 것
소음기를 갈면 죄가 두 개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는 승인 없이 튜닝을 한 사람을, 제20호는 승인받지 않고 튜닝된 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사람을 각각 처벌합니다.
본인이 갈고 본인이 타면 두 죄가 모두 성립하고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720이 그 예입니다. 125cc 이륜차에 소음기를 임의로 설치하고 여드레 뒤 그 차를 몰았다는 사실만으로 두 개의 죄가 적혔습니다.
반대로 이미 튜닝된 중고차를 사서 타기만 하면 제20호만 적용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고정803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1091이 그 유형입니다.
「알면서」가 요건이라 산 직후에는 몰랐다고 다툴 여지가 있지만, 소음기 교체는 소리로 바로 알 수 있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원상복구해도 죄는 남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고정803의 양형 이유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두 차례 수사를 받았고 그때 소음기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또 바꿔 달고 탔습니다.
법원은 「소음기를 제거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적었습니다. 원상복구는 재범 방지 다짐으로는 유리하게 평가되지만, 이미 저지른 범행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선고는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만 보면 가볍지만 세 번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경이 거의 없었던 셈입니다.
적발 경로는 안전신문고였습니다. 증거목록에 「이륜자동차 사진, 제원구조 변경사항, 안전신문고」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번호판은 「가릴 마음이 없었다」가 잘 안 통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685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에 자물쇠를 감아둔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고의로 가린 적이 없다, 자물쇠가 흘러내린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번호판 가림·훼손으로 이미 네 차례 민원이 제기돼 시정조치를 받았고, 시청 공무원에게 「조치하겠다」고 회신해 놓고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 다시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자물쇠가 흘러내려 번호판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용인했다」가 결론이었습니다.
한 번 지적을 받은 뒤에는 「몰랐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시정 요구를 받은 기록 자체가 고의의 증거가 됩니다.
작은 위반이 모이면 금액이 커집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1233은 네 사건이 병합된 건입니다. 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무보험 승용차 운행, 무보험 이륜차 운행, 그리고 불법 튜닝된 오토바이 운행과 무보험 운행입니다.
각각은 벌금 몇십만 원짜리인데 합쳐서 벌금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무보험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튜닝과 무보험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둘 다 별개의 죄입니다.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 따라 자동차와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오토바이는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