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송장 사진을 받아 편의점으로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팔찌(18K 30돈, 시가 660만 원)를 판다는 글을 보고 살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돈 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발송한 택배 송장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 뒤, 송장에 적힌 편의점을 찾아가 업주에게 「빠진 물건이 있으니 택배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상자에서 금팔찌만 빼고 빈 상자를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수상하게 여긴 업주가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
미수 (편취하려던 금액 660만 원)
선 고
벌금 2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형법 제352조(미수범) 적용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660만 원 (미수)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던 계획적 접근
- 송장 사진으로 발송지를 알아내 현장까지 찾아간 수법
- 목적물 가액이 660만 원으로 적지 않음
미수도 사기입니다. 형법 제352조가 사기미수를 처벌하도록 정해 놓았고, 다만 미수라는 이유로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660만 원짜리 물건을 노렸는데 벌금 200만 원으로 끝난 것은 물건이 실제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고거래에서 「송장 사진 보내달라」는 요구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이 판결에 그대로 나옵니다. 송장에는 발송한 편의점이나 택배 접수처가 찍혀 있습니다. 그 정보만 있으면 물건이 배송되기 전에 가로챌 수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안전한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입금을 확인한 뒤에 발송하고, 발송 후에도 송장은 번호만 알려주지 사진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아직 돈을 받기도 전에 송장을 찍어 보냈습니다.
물건을 가로채려던 상대가 편의점 업주를 속이려 한 부분은 별개로 따질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기미수 하나로 기소됐습니다. 신고가 하루만 늦었어도 660만 원이 넘어갔고, 그러면 미수가 아니라 기수라 형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이미 써버린 기프트카드를 팔았습니다
피해금액
4만 2,500원
형량
벌금 30만 원
영화 관람권으로 두 명에게
피해금액
7만 2,000원
형량
벌금 100만 원
남의 보증금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피해금액
1억 원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코인 판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빌렸습니다
피해금액
3,000만 원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8건
주먹, 발, 그리고 손에 든 물건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8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9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