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택배 송장 사진을 받아 편의점으로 찾아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09-22 선고 2022고정328 · 사기미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팔찌(18K 30돈, 시가 660만 원)를 판다는 글을 보고 살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돈 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발송한 택배 송장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 뒤, 송장에 적힌 편의점을 찾아가 업주에게 「빠진 물건이 있으니 택배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상자에서 금팔찌만 빼고 빈 상자를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수상하게 여긴 업주가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

미수 (편취하려던 금액 660만 원)

선 고
벌금 2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형법 제352조(미수범) 적용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660만 원 (미수)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던 계획적 접근
  • 송장 사진으로 발송지를 알아내 현장까지 찾아간 수법
  • 목적물 가액이 660만 원으로 적지 않음
미수도 사기입니다. 형법 제352조가 사기미수를 처벌하도록 정해 놓았고, 다만 미수라는 이유로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660만 원짜리 물건을 노렸는데 벌금 200만 원으로 끝난 것은 물건이 실제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고거래에서 「송장 사진 보내달라」는 요구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이 판결에 그대로 나옵니다. 송장에는 발송한 편의점이나 택배 접수처가 찍혀 있습니다. 그 정보만 있으면 물건이 배송되기 전에 가로챌 수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안전한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입금을 확인한 뒤에 발송하고, 발송 후에도 송장은 번호만 알려주지 사진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아직 돈을 받기도 전에 송장을 찍어 보냈습니다.

물건을 가로채려던 상대가 편의점 업주를 속이려 한 부분은 별개로 따질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기미수 하나로 기소됐습니다. 신고가 하루만 늦었어도 660만 원이 넘어갔고, 그러면 미수가 아니라 기수라 형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