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보증금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강원도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하려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매달 이자 300만 원을 주고 1년 뒤 원금을 갚겠다」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담보로 내건 식당 보증금 1억 원은 본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1억 원 (한 푼도 변제되지 않음)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권고형 하한(징역 10개월)보다 낮게 선고
양형기준사기 > 일반사기 [제2유형] 1억~5억 원,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1억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 인정
- 피해자의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본인도 동업자에게 속아 피해를 입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처분 권한 없는 담보를 내세움
- 피해액 전부 미변제
1억 원을 한 푼도 갚지 못했는데 집행유예입니다. 처벌불원 하나로 권고형 하한보다도 낮게 내려갔습니다. 이 목록에서 「갚는 것」보다 「용서받는 것」이 더 세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처분 권한이 없는 담보를 내세운 것이 기망행위입니다. 돈을 못 갚은 것이 아니라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범죄사실로 적혔습니다. 차용 사기는 이렇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특정해야 성립합니다.
권고형 하한이 징역 10개월인데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양형기준은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하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 역시 동업자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이미 써버린 기프트카드를 팔았습니다
피해금액
4만 2,500원
형량
벌금 30만 원
영화 관람권으로 두 명에게
피해금액
7만 2,000원
형량
벌금 100만 원
택배 송장 사진을 받아 편의점으로 찾아갔습니다
피해금액
660만 원 (미수)
형량
벌금 200만 원
코인 판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빌렸습니다
피해금액
3,000만 원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8건
주먹, 발, 그리고 손에 든 물건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8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9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