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판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빌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코인을 팔고 받은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당한다」며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실제로는 일정한 수입이 없고 여러 지인에게 빚이 있는 상태였고,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빚 갚는 데 돌려막았습니다.
피해
3,000만 원 (합의, 처벌불원)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권고형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양형기준사기 >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3,000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합의
-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처벌 전력 2회
- 돌려막기
바로 위 1,000만 원 사건과 형이 같습니다. 금액은 3배, 동종 전력도 2회 더 많은데 사회봉사가 붙지 않아 오히려 가볍습니다. 합의가 붙으면 금액 차이가 이 정도로 지워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돌려막기는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는 전형적인 근거입니다. 받은 돈을 약속한 용도가 아니라 기존 빚을 갚는 데 쓰면, 빌릴 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쉬워집니다.
동종 전력이 2회 있는데도 집행유예가 유지됐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이 전력의 무게를 상쇄한 것인데, 세 번째부터는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이미 써버린 기프트카드를 팔았습니다
피해금액
4만 2,500원
형량
벌금 30만 원
영화 관람권으로 두 명에게
피해금액
7만 2,000원
형량
벌금 100만 원
택배 송장 사진을 받아 편의점으로 찾아갔습니다
피해금액
660만 원 (미수)
형량
벌금 200만 원
남의 보증금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피해금액
1억 원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8건
주먹, 발, 그리고 손에 든 물건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8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9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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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