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코인 판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빌렸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01-22 선고 2024고단110 · 사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코인을 팔고 받은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당한다」며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실제로는 일정한 수입이 없고 여러 지인에게 빚이 있는 상태였고,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빚 갚는 데 돌려막았습니다.

피해

3,000만 원 (합의, 처벌불원)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권고형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양형기준사기 >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3,000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합의
  •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처벌 전력 2회
  • 돌려막기
바로 위 1,000만 원 사건과 형이 같습니다. 금액은 3배, 동종 전력도 2회 더 많은데 사회봉사가 붙지 않아 오히려 가볍습니다. 합의가 붙으면 금액 차이가 이 정도로 지워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돌려막기는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는 전형적인 근거입니다. 받은 돈을 약속한 용도가 아니라 기존 빚을 갚는 데 쓰면, 빌릴 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쉬워집니다.

동종 전력이 2회 있는데도 집행유예가 유지됐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이 전력의 무게를 상쇄한 것인데, 세 번째부터는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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