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신탁된 집을 몰래 전세로 놓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12-13 선고 2023고단1045 · 사기 (전세사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자기 소유였던 아파트를 신탁회사에 넘긴 상태(부동산담보신탁)에서,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잔금을 받으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말하고 특약사항란에 그렇게 적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는 받은 보증금을 다른 빚 갚는 데 쓸 생각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전 재산 1억 원에 전세대출 1억 원을 더해 **2억 원**을 보냈습니다.

피해

2억 원 (1억 원 미회수)

선 고
징역 1년 3개월 (실형)
실형이지만 보석은 취소하지 않음 — 도망 염려가 없고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양형기준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2억 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선고 1년 전에 2억 중 1억 원을 변제
  • 간경화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편취액 2억 원
  • 피해자의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을 대상으로 한 범행
  • 1억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음
  • 피해자 가족(아내와 어린 자녀)이 집을 구하지 못해 부모 집에 거주하게 됨
「신탁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특약을 써 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게 곧 기망입니다. 집이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면 집주인이라도 마음대로 전세를 놓을 수 없고, 그 상태에서 받은 보증금은 돌려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고 적혀 있으면 소유자는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입니다. 계약 상대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면, 소유자(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에 「말소해 주겠다」고 써 넣는 것은 확인이 아니라 약속일 뿐입니다.

판결문이 전세사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 같은 금액의 일반 사기보다 무겁게 보는 근거가 이 문장입니다.

1억을 갚았는데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라고 적었는데, 남은 1억을 마저 갚으라는 뜻입니다. 항소심에서 나머지를 변제하면 형이 줄어들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