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다」고 1년간 168번 빌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인에게 전화해 「전세사기를 당해서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적은 없었고, 재산도 수입도 없어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3년 7월 35만 원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168회에 걸쳐 1억 985만 원**을 송금받거나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받은 돈은 기존 빚, 카드대금, 생활비로 썼습니다.
피해
1억 985만 원 (168회)
선 고
징역 1년 (실형)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 권고 범위는 징역 1년~4년
양형기준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1억 985만 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
불리하게 본 사정
- 약 1년에 걸친 장기간 반복 편취
-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함
한 번에 1억을 뜯은 게 아니라 35만 원씩 168번입니다. 한 건씩 보면 소액인데 합치면 제2유형(1억 이상 5억 미만)에 들어가 권고형이 징역 1년부터 시작합니다. 사기는 같은 사람에게 반복하면 포괄일죄로 묶여 금액이 합산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말이 요즘 가장 잘 먹히는 거짓말 중 하나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런 피해가 흔해졌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도 1년 동안 168번을 보냈습니다.
처음 35만 원을 보낼 때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나」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같은 이유로 계속 요구한다면 그때는 이미 빌려주는 게 아니라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장기간에 걸쳐」를 불리한 정상으로 적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의 부산 전세사기 사건(2억, 절반 변제)이 징역 1년 3개월이고 이 사건(1억, 변제 없음)이 징역 1년입니다. 금액은 절반인데 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변제 여부가 금액 차이를 거의 다 메웠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이미 써버린 기프트카드를 팔았습니다
피해금액
4만 2,500원
형량
벌금 30만 원
영화 관람권으로 두 명에게
피해금액
7만 2,000원
형량
벌금 100만 원
택배 송장 사진을 받아 편의점으로 찾아갔습니다
피해금액
660만 원 (미수)
형량
벌금 200만 원
남의 보증금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피해금액
1억 원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8건
주먹, 발, 그리고 손에 든 물건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8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9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