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건당 10만 원 받고 여섯 번 받아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01-22 선고 2025고합1297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만 해도 10만 원, 현금을 받아오면 건당 10만 원. 면접도 근로계약서도 없이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해 19일 동안 여섯 명에게서 1억 3,620만 원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본인이 챙긴 돈은 60만 원입니다.

피해

1억 3,620만 원 (피해자 6명, 전액 미회복)

선 고
징역 1년 8개월 (실형)
범죄수익 60만 원 추징
양형기준사기 >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5억 원,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1억 3,620만 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조직을 주도하거나 지휘한 지위가 아님
  •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작음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첫 건 직후 「보이스피싱 처벌 사례」 글을 찾아보고도 계속함
  • 피해자 6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법정에서 여전히 부인
첫 일을 마친 그날 저녁 본인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렸다면」이라는 글을 조직원에게 보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계속했다는 근거가 본인 메시지에 남았습니다. 60만 원 벌고 1년 8개월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거책은 조직의 말단인데도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유형이 정해집니다. 본인이 챙긴 돈이 60만 원이어도 1억 3,620만 원 구간으로 갑니다. 판결문이 「피해 금액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적으면서도 형을 그 구간에서 정한 이유입니다.

고의를 부인해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면접도 근로계약서도 없는 채용, 현금만 오가는 업무, 신원 확인 없는 전달, 업무 강도에 비해 높은 보수가 판단 기준으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소송경과

2심 수원고등법원 2026노226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