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 실제 판결 3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한 번」과 「업으로」의 간격이 큽니다.

법정형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그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87조의2 제1항). 그런데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함께 매깁니다 (같은 법 제5조). 벌금형만 받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벌금 2집행유예 1
시술로 번 돈 — 판결이 인정한 매출 또는 추징액 (칸이 좁아 로그로 그렸습니다)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이 분야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세 개입니다. 첫째,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여전히 의료행위입니다. 무죄 판결이 한 번 나와서 화제가 됐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둘째, 벌금으로 끝날 것 같지만 「영업으로」 하면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돼 2년 이상의 징역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셋째, 시술만 문제가 아닙니다. 마취크림을 손님에게 발라주면 약사법, 필러를 팔면 의료기기법, 남이 시술하도록 재료를 대주면 방조까지 붙습니다. 죄명이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영업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형사처벌 외에 영업과 재산 쪽에서 따로 걸립니다.

생기는 일내용
영리 목적 업으로 한 경우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 100만~1천만 원 벌금 필요적 병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법인·고용주양벌규정으로 1억 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6조)
시술로 번 돈범죄수익으로 추징 (형법 제48조)
미용업 미신고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제20조)
마취크림 제공약사법 위반 —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수여
필러·보톡스 판매의료기기법·약사법 위반

시술받은 손님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은 시술한 사람, 재료를 공급한 사람, 장소와 고용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무면허 시술로 부작용이 생기면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이 따라옵니다. 무면허라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 의료법 제27조·제87조의2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6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 약사법 · 의료기기법 · 형법 제48조

무면허 의료행위, 알아두면 다른 것

눈썹문신 무죄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023년 12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눈썹문신 시술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해석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외국 입법례와 타투이스트·의사의 글까지 인용한 긴 판결문이었습니다. 크게 보도됐습니다.

그 판결은 2024년 12월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파기됐습니다. 결론은 유죄,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입니다.

항소심이 든 근거는 확립된 판례입니다. 문신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해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라 발적·통증·부종이 따르고 감염 방어 기능이 파괴될 우려가 있으며,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님에게 아무 일이 없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지금도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무죄 판결 하나를 근거로 영업하면 그대로 처벌됩니다.

「한 번」과 「업으로」는 다른 법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번 하면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그것을 「업으로」 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적용됩니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고,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함께 매깁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초범이어도 최선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222에서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며 필러·보톡스를 열여덟 차례 시술한 사람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데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집행유예 4년, 추징 1,307만 원).

죄명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면허 시술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죄명이 줄줄이 붙습니다.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손님에게 마취크림을 발라주면 약사법 위반(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수여), 필러나 보톡스를 사고팔면 의료기기법·약사법 위반, 다른 사람이 시술하도록 재료를 공급하면 부정의료업자 방조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고정1024는 매출이 246만 원인 반영구화장 영업이었는데도 공중위생관리법·의료법·약사법 세 개가 붙어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마취크림은 의약품입니다. 「손님이 아프다고 해서 발라줬다」가 별도의 죄가 됩니다.

손님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는 것은 시술한 사람입니다. 시술을 받은 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작용이 생겼을 때 문제가 커집니다. 무면허 시술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업소가 폐업하면 민사로 받아낼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시술자는 처벌되지만 그것으로 치료비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상해에 이르면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이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