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강요 — 실제 판결 4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돈이 오가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법정형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하면 특수강요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 미수도 처벌합니다 (제324조의5). 공갈과 달리 재산상 이익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벌금 1집행유예 3
이어진 기간 — 판결이 인정한 첫 행위부터 마지막 행위까지 (칸이 좁아 로그로 그렸습니다)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강요죄는 「돈을 뜯었느냐」가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게 했느냐」를 봅니다. 각서, 사직서, 확인서. 종이 한 장을 쓰게 한 것만으로 유죄가 되고 실형 가까운 형이 나옵니다. 직장에서 벌어지면 상사라는 지위 자체가 협박의 도구로 읽힙니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해악의 고지가 됩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형사와 따로 가는 것들

직장에서 벌어진 강요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세 갈래가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받은 것따라오는 것
금고 이상 실형공무원 임용 결격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금고 이상 집행유예공무원 임용 결격 —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
직장 내 강요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징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형사 유죄와 무관하게민사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강요로 받은 각서·사직서의사표시 취소 주장 가능 (민법 제110조 제1항)

협박으로 받아낸 사직서나 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형사와 별개로 해고 무효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에게 조사와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거 — 형법 제324조·제324조의5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제109조 · 민법 제110조·제750조

강요, 알아두면 다른 것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협박입니다

강요죄의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악은 직접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221은 본부장이 부하직원에게 「이거 안 쓰면 못 나가」라고 말한 사건입니다. 「해고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상사가 거절하기 곤란한 처지의 직원에게 한 말이라는 점에서 업무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봤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2408에서는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레퍼런스 체크를 나쁘게 해서 이직을 막겠다」는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업계가 좁은 분야라는 사정까지 고려해,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의 고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말의 형태가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놓인 자리를 봅니다.

사생활 영역일수록 강요가 쉽게 인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221의 판시 중 한 대목입니다. 「이성교제의 상대방 내지 배우자의 선택은 사생활 영역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의 대상에 해당하고, 직장 근무상황에서 상사로부터 요구받을 것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다」

업무와 관련된 지시라면 부당하더라도 업무상 지시의 외관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연애, 종교, 정치처럼 애초에 회사가 관여할 여지가 없는 영역이면 그 요구 자체가 「의무 없는 일」임이 분명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본부장은 부하직원 둘을 불러 앉혀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각서를 실제로 썼는지가 기수와 미수를 가릅니다

강요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시점에 기수가 됩니다. 각서를 쓰게 했으면 그 각서를 받아낸 순간입니다.

요구했지만 상대가 끝내 쓰지 않았다면 강요미수입니다 (형법 제324조의5). 미수라도 처벌은 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순서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221에서 검사는 「5월 안에 결혼 못하면 다 모가지야」라는 말도 강요의 협박으로 기소했는데, 그 말이 각서를 쓴 뒤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부분은 무죄가 됐습니다.

각서를 쓰게 만든 협박이어야 하고, 쓴 다음의 말은 별개입니다.

강요는 대개 혼자 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사건들을 보면 강요 하나만 기소된 경우가 드뭅니다. 폭행, 특수폭행, 협박이 함께 붙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283은 폭행·특수폭행·강요가 묶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 정도였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이 됩니다. 하지만 강요와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그대로 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708이 그 대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같은 판결에서 폭행·협박 부분은 공소기각, 강요 부분은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