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실제 판결 5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액수보다 증빙과 합의가 먼저 보입니다.
횡령 사건의 진짜 쟁점은 「썼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썼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뽑아 쓰고 사용처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사실상 설명 책임이 본인에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390만 원이 벌금 200만 원, 6,800만 원이 징역 4개월 집행유예입니다. 액수보다 갚았는지와 용서받았는지가 먼저 옵니다.
돈은 따로, 자격은 또 따로
형사처벌이 끝나도 남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민사 배상, 자격 제한, 그리고 회사 내부 징계입니다.
| 형사에서 받은 것 | 따라오는 것 |
|---|---|
| 절도·횡령·배임 벌금형 | 경비업 결격 — 선고받은 날부터 5년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가목) |
| 금고 이상 실형 | 공무원 임용 결격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공무원 임용 결격 —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 |
|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 300만 원 이상 벌금 | 공무원 임용 결격 2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
|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 피해액을 판결로 바로 지급 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절도·횡령·배임은 경비업법이 이름을 불러 결격사유로 정해놓은 죄입니다. 벌금만 받아도 5년간 걸립니다.
회사 돈 사건은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과 징계해고가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가 많습니다.
근거 — 형법 제355조·제356조 ·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횡령·배임, 알아두면 다른 것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의 법리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형사재판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회사 돈을 뽑아 쓴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실질적으로 설명 책임이 본인에게 넘어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947에서 피고인은 「업무 관련 물건을 산 것」,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 근처에 숙소 겸 사무공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수증과 사용 목적을 그때그때 남겨두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 계좌는 횡령, 법인카드는 배임 — 그리고 무죄가 나기도 합니다
같은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947에서 검사는 두 가지로 기소했습니다. 회사 계좌 돈을 직접 쓴 것은 업무상횡령,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것은 업무상배임입니다.
회사 계좌 부분은 유죄, 법인카드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선고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돈을 직접 빼 쓰면 「보관하던 재물」을 가진 것이라 횡령이고, 법인카드는 회사가 나중에 결제하므로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쳤는가」를 따로 따집니다. 구조가 달라서 결론도 갈립니다.
거래처를 빼돌리는 것도 배임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4064는 광고대행업체 영업팀장이 동료 둘과 함께 회사를 그만두면서 거래처를 빼돌려 새 업체를 차린 사건입니다. 남편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동료들에게 「쉽게 빼돌릴 수 있는 업체는 빨리 빼돌리라」고 독촉했습니다.
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 영업에 속한 거래를 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업무상배임입니다.
선고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었고, 양형기준은 「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퇴사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까지 전부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을 거부한 때」도 횡령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쓰지 않고 그냥 안 돌려줘도 성립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노294는 공사현장에서 비계 등 자재를 보관하던 사람이 「초과 지급한 기성금을 정산할 때까지 돌려줄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정산 다툼이 있어도 반환 거부는 횡령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업무상」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고, 단순 횡령만 유죄가 됐습니다. 업무상이냐 아니냐로 법정형이 5년과 10년으로 갈립니다.
친족 사이 재산범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절도·사기·횡령은 형을 면제했습니다. 이른바 친족상도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이 규정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5년 12월 31일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형법 제328조는 형 면제 규정을 없앴습니다. 제2항도 삭제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는 친고죄 규정뿐입니다. 이 규정은 제344조와 제361조를 통해 절도·횡령·배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 「가족 돈이니까 처벌 안 된다」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고소가 들어오면 재판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