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모욕죄 — 실제 판결 4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무죄가 갈리는 선이 뚜렷합니다.

법정형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11조).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제312조 제1항),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명예훼손과 다른 점은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말해야 성립하지만,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성립합니다. 온라인에서 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에 모욕 조항이 없어 형법 제311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벌금 3
어디에서 — 1=1:1·소수 · 2=단체방·현장 · 3=공개 게시판·블로그 · 4=포털 기사 댓글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모욕죄에서 법원이 쓰는 기준은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빴는가」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명예감정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그치면 무죄가 나옵니다. 반대로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욕설이면 한 마디로도 유죄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항변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정을 합쳐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된 것입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고소와 합의의 구조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가 없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항목내용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 취소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하면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
재고소 금지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음
법정형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1조)
민사별도의 위자료 청구 가능 (민법 제751조)

친고죄라 합의의 효과가 큽니다. 1심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끝납니다.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과 결과는 비슷하지만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고소기간 6개월은 짧습니다. 댓글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이 기준이라 다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근거 — 형법 제311조·제3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제327조 · 민법 제751조

모욕죄, 알아두면 다른 것

「무례한 표현」과 「모욕」 사이에 선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표현방법·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그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정767이 그 예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인터넷 게시판에 출연자를 두고 초성 비속어 한 마디를 섞은 짧은 댓글을 달았는데 무죄가 나왔고 판결 요지가 공시됐습니다.

법원이 든 이유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 없는 관계이고, 시청자로서 방송에서 보인 행동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것이며, 표현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름을 안 써도 특정됩니다

가장 흔한 항변이 「특정한 사람을 지목한 것이 아니다」입니다.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82도1256 이래의 법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성명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된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894는 인테리어 업자가 자기 블로그에 고객을 두고 욕설을 쓴 사건입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블로그에 고객 집 내부 사진이 함께 올라가 있었고, 그 아파트 해당 동 7층에는 네 세대뿐이며 그중 48평형은 두 세대이고 그중 인테리어 공사를 한 세대는 피해자뿐이라 이웃이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털 기사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정550에서는 기사 내용과 댓글을 연계해 읽으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고 봤습니다.

어디에 썼는지가 형을 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사건들을 늘어놓으면 벌금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법정형 상한이 200만 원이라 범위 자체가 좁습니다.

그 안에서 형을 가르는 것은 전파 범위입니다. 포털 기사 댓글 한 줄이 30만 원, 술집에서 손님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한 욕설이 50만 원,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올린 글과 댓글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블로그 사건이 가장 무거운 이유는 검색으로 계속 노출되는 형태이고, 피해자가 실명으로 댓글을 달자 그에 대한 대댓글로 다시 욕설을 했다는 점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모욕에 가중 조항은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명예훼손 조항만 있고 모욕 조항이 없어서 형법 제311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외국어로 해도 모욕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312은 주한미군 지위협정 대상자가 평택의 주점에서 손님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영어 욕설을 크게 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언어가 무엇이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뜻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공연성과 모욕성이 인정됩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대상자도 공무 집행 중이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