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교통사고·뺑소니 — 실제 판결 6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보험과 합의가 어디까지 막아주는지 보입니다.

법정형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다치기만 한 경우는 원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아예 기소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제1항). 그런데 12가지에 해당하면 그 특례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 ①신호·안전표지 위반 ②중앙선 침범·불법 횡단·유턴·후진 ③제한속도 20km 초과 ④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⑤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 ⑧음주·약물 ⑨보도 침범 ⑩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⑪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⑫화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처벌 없음 1벌금 4집행유예 1
피해 정도 — 1=물적 피해만 · 2=경상 · 3=전치 4주 이상 · 4=중상해 · 5=사망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보험에 들어 있으면 대부분의 사고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그 방패를 걷어내는 것이 12개 항목과 도주입니다. 합의를 해도 신호를 위반했으면 벌금이 나옵니다. 반대로 중앙분리대만 들이받고 반대차로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중앙선 침범」이 아니어서 합의로 끝납니다. 그 한 줄 차이로 공소기각과 벌금 600만 원이 갈립니다. 사고 후 그냥 가버린 경우는 뺑소니 쪽에 따로 모았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형사와 별개로 면허가 따로 움직입니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벌금을 내고 끝나도 면허는 그것과 별개로 벌점이나 취소가 붙습니다.

상황따라오는 것
사람이 다친 사고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 (경상 5점, 중상 15점, 사망 90점) + 사고 야기 기본 벌점
다치게 하고 도주면허 취소 · 결격 4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제82조 제2항)
물적 피해만 내고 도주벌점 15점 (인적 피해 없는 물피도주)
1년간 벌점 121점 이상면허 취소 (2년은 201점, 3년은 271점)
벌점 40점 이상1점 = 1일로 면허정지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음주 뺑소니면 5년입니다.

종합보험으로 기소가 안 되어도 벌점은 그대로 붙습니다. 형사와 행정은 서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 제82조 제2항 · 시행규칙 [별표 28]

교통사고·뺑소니, 알아두면 다른 것

보험이 막아주는 사고, 못 막는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쳐도 기소가 안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접촉사고가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방패가 걷히는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① 제3조 제2항 단서의 12개 항목에 해당할 때 ②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불치·난치가 됐을 때 ③ 보험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돼 보험금이 안 나올 때.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다쳤나」가 아니라 「12개 중 하나에 걸리나」입니다.

12개 항목 — 외워둘 만한 것

①신호 위반 ②중앙선 침범(불법 횡단·유턴·후진 포함) ③제한속도 20km 초과 ④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⑤철길건널목 ⑥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 ⑧음주·약물 ⑨보도 침범 ⑩승객 추락방지 ⑪어린이보호구역 ⑫화물 추락방지.

일상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①②③⑥⑦⑧ 여섯 개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무면허가 여기 들어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로 봅니다(제3조 제2항 제7호 후단).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은 중앙선 침범이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4766은 택시가 차로를 벗어나 중앙분리대 화단의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이 중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검사는 중앙선 침범(제2호)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중앙선을 구성하는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였을 뿐 반대차로로 넘어가지 않은 이 사건 사고의 경우는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42 판결 참조).

12개 항목에서 빠지면 다시 반의사불벌로 돌아갑니다.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돼 그대로 끝났습니다.

양형기준 숫자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521 판결문에 벌금 사건의 양형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교통범죄 > 교통사고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은 벌금 500만 원~1,200만 원입니다. 법률상 처단형은 벌금 5만 원~2,000만 원입니다.

사망 사건은 자릿수가 다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단2554 판결문에는 치사죄 기본영역이 금고 8개월~2년, 같은 사고의 치상죄가 금고 4개월~1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 행위인자의 가중요소로 들어갑니다. 12개 항목 중에서도 신호위반처럼 위법성이 큰 것은 따로 더 무겁게 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