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단톡방에 25번 썼는데 처벌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고양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300명 이상이 들어 있는 카카오톡 오픈 단체채팅방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칭해 「제 정신 아니죠 ㄷㅋ」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올렸고, 한 달 동안 모두 25번 올렸습니다. 기소되어 재판까지 갔지만, 1심 선고 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입주민 오픈채팅방(300명 이상) · 메시지 25회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
불리하게 본 사정
- 300명 이상이 있는 방에 한 달 동안 25회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고소가 없어지면 재판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 정신 아니죠」가 모욕인지 아닌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유죄도 무죄도 아니고, 더 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점이 전부입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선고가 난 뒤에는 취소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한 번 취소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항).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조가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때 공소기각이 됩니다. 이쪽도 기한은 1심 선고 전까지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사실을 적시했느냐에 따라 죄명이 갈리고, 죄명이 갈리면 이 절차도 달라집니다.
공소기각은 형사 절차가 끝났다는 뜻일 뿐,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남아 있고, 소멸시효도 따로 흘러갑니다. 실무에서 고소 취소는 대개 합의금이 오간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