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 실제 판결 9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밀친 한 번과 흉기를 든 경우가 같은 조문 안에 있습니다.

법정형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방해가 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제144조 제1항), 그로 인해 공무원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144조 제2항). 소방대원이나 119구급대원을 폭행·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관보다 법정 벌금 상한이 다섯 배 높습니다.
벌금 4집행유예 4실형 1
행위의 정도 — 1=밀침 · 2=멱살·잡아 흔듦 · 3=주먹·발 · 4=물거나 여럿을 폭행 · 5=흉기·차량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합의가 잘 안 되는 죄입니다. 피해자가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라 공탁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받지 않으면 「제한적으로만 참작」됩니다. 어깨를 한 번 민 초범이 벌금 200만 원, 정강이를 한 번 걷어찬 사람이 징역 8개월 실형입니다. 갈린 것은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전과였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을 때리면 벌금 상한이 5천만 원짜리 법으로 넘어갑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전과가 남으면 막히는 자리

공무집행방해는 대부분 술자리 끝에 생기는데, 남는 전과는 「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입니다. 자격과 취업에서 걸리는 곳이 분명합니다.

형사에서 받은 것따라오는 것
금고 이상 실형공무원 임용 결격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금고 이상 집행유예공무원 임용 결격 —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 (같은 조 제4호)
선고유예유예기간 중 공무원 임용 결격 (같은 조 제5호)
금고 이상 실형경비업 결격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집행유예경비업 결격 — 유예기간 중 (같은 항 제4호)

벌금형은 이 결격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어도 벌금이냐 징역형이냐가 그 뒤 몇 년을 바꿉니다.

경찰·소방 채용에서는 별도의 신원조사 기준이 적용되므로 벌금이어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알아두면 다른 것

「한 번 밀쳤을 뿐」이 벌금 2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200은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한 번 민 사건입니다. 초범이고 반성했고,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까지 했습니다. 결과는 벌금 200만 원입니다.

공탁이 크게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피해경찰관이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 합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일반 폭행 사건에서 통하는 「합의하면 끝난다」가 여기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6개월부터 시작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962 판결문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이 사건 행위는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한 번 걷어찬 것이었고, 재판부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8개월 실형입니다.

이유는 전과입니다. 형사처벌 22회, 그중 2017년 지구대 행패로 벌금 150만 원, 2020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목을 졸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짓을 세 번째 한 것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은 법이 다릅니다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면 형법이 아니라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가 적용됩니다.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 상한은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5년인데 벌금 상한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다섯 배 높습니다. 그래서 벌금으로 끝나도 액수가 큽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2528은 구급대원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번 때리고 욕설한 사건인데 벌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3996은 구급대원의 팔을 한 번 때리고 가방을 휘두른 사건입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이 나왔습니다.

차도 망치도 「위험한 물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540은 여객선 탑승 대기 중 철문을 닫으려는 청원경찰에게 선박 수리용 망치를 휘두르고, 차를 타고 두 번 돌진해 범퍼로 허벅지를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 청원경찰도 공무집행방해의 보호 대상입니다. 둘, 자동차는 판례상 「위험한 물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535는 출동한 경찰관 앞에 식칼 세 자루를 들고 나와 달려든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식칼 몰수였습니다. 특수공무방해는 형법 제144조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그로 인해 공무원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