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스토킹·협박 — 실제 판결 7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법정형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제2항).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것만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붙습니다 (제20조 제2항). 협박은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여럿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면 특수협박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84조). 문자나 카톡을 반복해 보내 불안감을 주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가 따로 적용됩니다.
처벌 없음 1집행유예 4실형 2
접근·연락 — 판결문에 적힌 접근하거나 연락한 횟수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를 어겼는지,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지였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재판 전에 먼저 오는 것들

스토킹은 신고가 들어가는 순간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조치가 먼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를 어기는 것이 다시 범죄가 됩니다.

조치어기면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현장에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 전자장치 부착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 유치장·구치소 유치재판 전에 갇히는 조치입니다
피해자 신상 공개·누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023년 7월 11일 개정 전에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그대로 가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협박죄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 다만 여럿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면 특수협박이 되어 그 길이 닫힙니다.

근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9조, 제18조, 제20조 · 형법 제283조, 제28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스토킹·협박, 알아두면 다른 것

「스토킹」은 연인 사이의 말이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이 말하는 스토킹행위는 다섯 가지입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것, 주거·직장·학교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우편·전화·정보통신망으로 물건이나 글·말·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것, 물건을 놓아두는 것, 주거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것.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이고, 그것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어디에도 「연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 모은 일곱 건의 피해자는 두 층 아래 사는 75세 이웃, 옆집 78세 노인, 재등록을 거부한 헬스장 운영자, 헤어진 연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인 사건도 있습니다.

기준선은 「오지 말라」 또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연락이고 그 뒤부터는 스토킹행위입니다. 창원 사건의 피고인은 그 말을 들은 이틀 뒤부터 사흘 만에 23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가 받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벨이 울리게 한 것 자체가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제주 사건에서는 현관문 앞을 7분 서성이며 문에 귀를 댄 것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인정됐습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는 원래 제3항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 즉 반의사불벌이었습니다. 그 조항이 2023년 7월 11일자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의를 해도 재판이 멈추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이 변화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피해자의 뜻인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협박죄는 다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그대로 남아 있어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럿이 몰려가거나 흉기를 들어 특수협박(제284조)이 되면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합의로 끝낼 수 있는 길이 그 순간 닫힙니다.

2023년 개정으로 하나 더 생긴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같은 인적사항이나 사진,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0조 제1항 제2호·제3호). 신고당한 쪽이 상대의 신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일이 잦아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접근금지를 어기면 다시 처벌받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들어가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두 가지가 먼저 움직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내리는 긴급응급조치, 그리고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입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인천 사건에서는 「집과 현관문에서 5미터 이내」로 정해졌습니다.

이걸 어기면 스토킹 본범과 별개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0조 제2항).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항). 전자장치를 망가뜨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항 제1호).

그런데 형량표에 적힌 숫자보다 실제 영향이 큽니다. 여기 모은 일곱 건에서 실형이 나온 두 건 중 하나가 잠정조치를 어긴 사건이고, 그 사건의 접근 횟수는 세 번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법원이 내린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이 다른 모든 사정을 눌렀습니다.

협박은 「죽여버린다」고 해도 무죄가 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말만 보고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두 사람의 관계와 지위, 친숙한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첫째,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둘째,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는 때. 셋째, 해악의 고지가 있어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인 때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360 사건이 그렇게 무죄가 났습니다. 전화로 「죽여 버리겠다」고 했고 문자도 열 건을 보냈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장애 정도와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억울하거나 서운한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3292 사건은 단 한 번인데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78세 이웃의 현관문 앞에서 문을 발로 차며 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도 도망갈 곳이 없는 자리에서 하면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자를 몇 번 보내야 「반복」인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반복」이 무엇인지가 늘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은 각 행위 사이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하나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일회성이거나 이어지지 않는 단발성 행위가 몇 번 있었던 것에 불과하면 이 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서울중앙 사건에서 법원은 문자 열 건 중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을 먼저 빼고, 남은 것들이 1시간 반 이내에 다섯 개씩 전송된 것이라 반복성을 인정할 만한 횟수와 빈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제주 사건의 카카오톡 53회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숫자만으로 정해진 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며칠에 걸쳐 수십 회가 되면 사실상 인정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

여기 모은 일곱 건 중 실형은 둘, 집행유예가 넷, 무죄가 하나입니다. 접근 횟수만 보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53회와 51회, 22회는 집행유예였고, 3회인 사건이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

실형이 나온 두 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를 어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토킹에 더해 폭행과 물건을 태운 일까지 붙은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 자체보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는 신호가 형을 정했습니다.

인천 사건의 판결문이 그 판단을 그대로 적어 뒀습니다. 피고인은 변론이 끝날 때까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이사했으니 더는 이웃이 아니라고 했고, 피해자가 설치한 CCTV 때문에 범행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그 CCTV가 피해자 집 앞 복도만 비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썼습니다.

반대로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들에서는 자백과 반성이 공통으로 언급됩니다. 서울북부 사건은 협박죄를 자백하고 술에 취해 저지른 행동을 반성했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다투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형이 올라간다는 것이 이 목록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