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죽여 버리겠다」고 했는데 무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2-23 선고 2022고합36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8월 6일 오후 1시 45분, 서울 강남의 한 주민센터. 그곳 전화기로 48세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자 화가 나 그날 문자메시지 다섯 건을 보냈고, 이듬해 8월에도 다섯 건을 더 보냈습니다. 검찰은 협박에 더해 보복 목적 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걸어 기소했습니다.

무엇을 했나

전화 1회 · 문자메시지 10건

선 고
무죄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고, 반복성도 인정되지 않음
양형기준형법 제283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접근·연락
10회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피고인의 장애 정도와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자신의 억울하거나 서운한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볼 여지가 큼
  • 문자 중 상당 부분은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음
  • 문자는 1시간 반 이내에 다섯 개씩 전송된 것으로, 반복성을 인정할 만한 횟수와 빈도가 아님

불리하게 본 사정

  • 「죽여 버리겠다」는 말 자체는 외형상 해악의 고지로 보일 수 있음
  • 상대방이 112에 신고할 만큼 실제로 두려움을 느낌
협박죄는 말의 세기가 아니라 상황으로 갈립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같은 말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박죄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가, 둘째 그 판단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주변 상황·관계와 지위·친숙한 정도를 종합해서 하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셋째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이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는 것입니다.

문자를 여러 번 보냈다고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은 각 행위 사이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하나의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회성이거나 이어지지 않는 단발성 행위가 몇 번 있었던 것에 불과하면 이 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다만 무죄가 났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2019년 일이 2022년 말에야 끝났습니다. 3년 넘게 형사재판을 받았고, 그 사이 보복 협박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무죄는 결과이지 과정이 아닙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신고가 들어가면 재판 전에 접근금지부터 붙고, 그걸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 따로 붙습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는 합의해도 스토킹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스토킹·협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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