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 실제 판결 15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법정형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9조 제1항).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66조). 여럿이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면 특수재물손괴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제369조).
처벌 없음 2벌금 11집행유예 2
피해액 — 수리비나 변상액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시정장치가 없는 아파트여서 무죄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피해액
1원
형량
무죄
층간소음 항의로 거실까지 들어갔는데 무죄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피해액
0원
형량
무죄
전단지 붙이러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피해액
0원
형량
벌금 10만 원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피해액
1원
형량
벌금 30만 원
빌라 입구를 막은 차에 쓰레기봉투를 던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피해액
1500000원
형량
벌금 10만 원
집주인이 방범창 뜯고 자기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피해액
730000원
형량
벌금 70만 원
층간소음 항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유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피해액
1원
형량
벌금 70만 원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피해액
1원
형량
벌금 70만 원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집 앞까지 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피해액
1원
형량
벌금 200만 원
복도식 아파트라 주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피해액
0원
형량
벌금 50만 원
다른 입주민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피해액
1원
형량
벌금 150만 원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피해액
0원
형량
벌금 70만 원
주차 자리에 못을 뿌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피해액
0원
형량
벌금 500만 원
복도 창문으로 남의 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피해액
1원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치원 차 태우는 시간을 알아내고 기다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피해액
1원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죄명은 형량보다 「성립하느냐」가 쟁점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복도식 아파트여도, 문이 안 잠겨 있어도 주거침입이 됩니다. 2024년 대법원은 도어락 없는 빌라의 공용 계단까지 「확장된 주거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문을 열어준 집에 들어간 사람은 무죄였습니다. 기준은 잠금장치가 아니라 들어간 시간·목적·관계입니다. 그리고 내 건물이어도, 경비원이 열어줘도, 다른 입주민을 따라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형보다 접근금지가 먼저 오기도 합니다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는 사람 사이의 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형사재판보다 먼저 움직이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이 얽혀 있으면 경찰과 법원이 접근금지, 연락금지, 퇴거 같은 조치를 먼저 붙입니다. 이 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가 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이 확정된 뒤에 남는 것은 기록과 자격 쪽입니다.

기록이 지워지는 때
3년을 넘는 징역·금고집행 종료·면제일부터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5년
벌금2년
구류·과료집행이 끝난 때 바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선고유예면 그 기간 중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차를 써서 남의 물건을 부순 경우라면 면허도 걸립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는 자동차등을 이용한 특수손괴(형법 제369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근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

주거침입·재물손괴, 알아두면 다른 것

아파트 공동현관과 복도도 「주거」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야 주거침입이라고 아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목록의 두 사건이 모두 현관문 앞까지만 갔습니다. 하나는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당겼고, 하나는 현관문을 걷어차며 1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둘 다 유죄였습니다.

판단 기준은 「그 공간이 통제·관리되고 있었나」입니다. 출입구에 경비실이 있거나 공동현관에 잠금장치가 있으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으로 봅니다. 「개방된 복도식 아파트라 주거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경비원이 번갈아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도 배척됐습니다.

들어간 목적과 시간이 형을 정합니다

같은 공용부분에 들어가도 택배기사와 따지러 온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은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의 태양, 출입한 시간, 들어간 뒤의 행동을 종합해 「사실상 평온이 깨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낮에 초인종을 누른 사건은 벌금 70만 원, 새벽 1시에 현관문을 걷어차며 10분간 소란을 피운 사건은 벌금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액수만 보면 뒤집혀 보이지만, 앞 사건은 수년간 이어진 분쟁 중에 상대 집까지 찾아간 경위가 무겁게 읽혔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배우자를 유혹해서 항의하러 갔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설령 그런 사정이 있어도 침입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물손괴는 「못 쓰게 만들었나」로 봅니다

재물손괴는 물건을 부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형법 제366조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부수지 않아도 쓸 수 없게 만들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남의 차에 낙서하는 것, 문에 스티커를 잔뜩 붙여 떼기 어렵게 만드는 것, 자물쇠에 본드를 넣는 것이 모두 들어갑니다. 원상복구에 비용과 노력이 든다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봅니다.

이 목록의 사건은 빌라 입구를 막은 차에 쓰레기봉투와 매트리스, 고추장 통을 던진 것입니다. 차가 부서지지는 않았지만 수리비가 드는 상태가 되어 재물손괴가 됐습니다.

변상하고 합의하면 크게 내려갑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액이 비교적 명확해서 합의가 잘 작동합니다. 이 목록의 차량 사건은 150만 원을 변상하고 합의해 벌금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형법상 벌금 하한이 5만 원이니 사실상 바닥입니다.

여기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는 사정이 더해졌습니다. 상대가 건물 출입을 막도록 주차한 것이 발단이었다는 점입니다. 원인 제공이 있으면 형이 내려가지만, 그것이 무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재물손괴도 아닙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이라, 실무에서는 가장 먼저 시도하는 일입니다.

「문이 안 잠겨 있었으니까」는 이제 안 됩니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는 도어락도 경비원도 없는 빌라 사건입니다. 2심은 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용 계단과 세대 현관문 앞을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상가나 공공기관과 달리 외부인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판단 기준은 잠금장치가 아니라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갔느냐」입니다. 건물의 성격, 들어간 시간, 상대와의 관계, 들어간 목적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헤어진 상대의 집에 밤 9~10시에 세 번 찾아가 마스크와 사진을 남겼다는 사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들어간 사람이 무죄, 밖에 있던 사람이 유죄

층간소음 사건 두 개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036 — 항의하러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니 가사도우미가 「소음이 나는지 확인해 보라」며 문을 활짝 열어줬고, 그 뒤 거실 쪽까지 들어가 1시간가량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무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3303 —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을 뿐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니 돌아가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두드리고 손잡이를 당겨 걸쇠가 휘었습니다. 벌금 70만 원입니다.

갈림길은 「문을 열어줬느냐」와 「처음 찾아간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입니다. 주거침입은 들어간 순간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그 뒤에 커진 다툼은 별개로 봅니다.

내 건물이어도, 경비원이 열어줘도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5는 건물주가 자기 원룸의 방범창과 방충망을 뜯고 들어간 사건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고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벌금 70만 원에 재물손괴까지 붙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으면 소유자에게도 남의 집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정1229는 업소 전단지를 각 세대 현관문에 붙이러 들어간 사건입니다. 「경비원이 공동현관을 열어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의 승낙이 입주민들의 의사를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정939는 출입을 통제하는 아파트에서 다른 입주민 뒤를 따라 들어간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이었습니다. 문을 부순 것도 아니고 열린 문으로 따라 들어갔을 뿐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