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 실제 판결 7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무고는 상대를 형사처분 받게 하려다 그 위험을 자기가 떠안는 죄입니다. 다만 이 목록에서 형을 가른 건 거짓으로 신고한 죄가 얼마나 무거웠느냐가 아니라, 전과가 있었는가와 스스로 밝혔는가였습니다. 형법 제153조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 조항이 적용된 판결문이 여기 있습니다.
무고죄는 반대로 흐릅니다
무고는 다른 죄명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여기서 형을 받는 사람은 고소를 한 쪽이고, 따라오는 것은 대체로 상대방이 거는 민사입니다. 허위 고소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끌려다닌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무고 유죄 판결문이 그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형이 확정되면 자격 쪽이 걸립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선고유예면 그 기간 중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형 | 기록이 지워지는 때 |
|---|---|
| 3년을 넘는 징역·금고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10년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 벌금 | 2년 |
거꾸로, 아직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면 형법 제157조가 준용하는 제153조가 있습니다.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필요적 감면이라 법원이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여기 모은 판결 중에도 이 조항을 들어 집행유예로 내려간 사건이 있습니다.
근거 — 형법 제153조, 제157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무고, 알아두면 다른 것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내가 고소했는데 상대가 무혐의를 받으면 내가 무고로 처벌되는 건가 —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기소 결정은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에 그칠 뿐,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2026년에 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증거가 없어서 상대가 풀려난 것」과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을 가르는 건 무고한 죄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모은 사건들을 보면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2년부터 10년까지)과 실제 선고된 형이 나란히 가지 않습니다. 폭행으로 무고한 사람이 징역을 받고, 강제추행으로 무고한 사람이 벌금으로 끝난 경우가 함께 있습니다.
실제로 갈린 건 세 가지였습니다. 전과(같은 사람이 실형을 받은 두 건은 모두 전과가 있었습니다), 자백 여부, 그리고 상대가 실제로 얼마나 오래 위험에 놓였는가입니다.
한 판결문에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백(형의 필요적 감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153조가 실제로 작동한 기록입니다.
시킨 사람이 더 무겁습니다
무고는 혼자 하는 경우보다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모은 일곱 건 중 다섯 건이 무고교사 또는 무고방조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시킨 쪽이 더 무겁습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을 괴롭히려고 제3자에게 시킨 사건에서 대표는 징역, 실제로 고소한 사람은 벌금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시킨 사건에서는 시킨 쪽이 실형, 시킨 대로 한 쪽은 벌금이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적어줍니다. 다만 그것이 무죄 사유는 아닙니다 — 시킨 대로 한 사람도 처벌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