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딸 친구를 시켜 직원을 고소하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근로계약서의 「인수인계 미흡 시 민형사상 책임」 조항에 직원이 동의하지 않자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하고 시청에 민원을 넣자, 회사 대표는 딸 친구를 시켜 그 직원을 감시하게 하고 자진 퇴사하도록 괴롭히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다 창고에서 시비가 붙자 「직원이 밀쳤다」는 허위 고소를 하게 시켰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시킨 대로 고소한 사람은 벌금 40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2년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자백 — 형의 필요적 감경
- 고소한 사람이 상대에게 먼저 사실을 알림
- 무고한 죄가 폭행·상해로 아주 무겁지는 않음
- 상대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사이가 좋지 않던 직원을 상대로 제3자에게 무고를 시킴
- 상대가 엄벌을 탄원 (1,000만 원 형사공탁을 수령 거절)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무고범죄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형 징역 1개월~1년」. 자백이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감경으로 적용됐고, 그 결과 권고형 자체가 내려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필요적 감경」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깎아주는 게 아니라 법이 반드시 깎으라고 정한 것입니다. 무고는 그 적용을 받는 몇 안 되는 죄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무고로 유죄가 나면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라오고, 그 판결문이 민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무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무고로 기소됐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2년
형량
무죄
땅을 다 팔아놓고 밭만 팔았다고 고소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10년
형량
벌금 300만 원
자기가 부른 경찰을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5년
형량
벌금 1,000만 원
합의하고 찍은 상황극을 실제라고 신고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10년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3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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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