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 — 실제 판결 7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같은 「그냥 갔다」인데 무죄부터 징역까지 갈립니다.
도주죄의 핵심은 「사고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느냐」입니다. 그래서 세우고 내려서 확인했느냐가 전부입니다. 세우고 확인한 사람은 그냥 가고도 무죄였고, 안 세운 사람은 접촉도 없었는데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몰랐다」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으면 깨지고, 벌금을 골라도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면허가 4년, 음주면 5년 막힙니다
뺑소니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다시 딸 수 없습니다. 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상황 | 따라오는 것 |
|---|---|
| 사상사고 후 도주 | 면허 취소 · 결격 4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제82조 제2항 제3호) |
| 음주운전 중 사상사고 후 도주 | 면허 취소 · 결격 5년 |
| 물적 피해만 내고 도주 | 벌점 15점 · 인적 피해가 없으면 취소는 아님 |
| 금고 이상 실형 | 공무원 임용 결격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 운송·화물 종사자 | 여객·화물 운수사업 종사자격 취소 등 별도 처분 |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그 기간에는 응시 자체가 안 됩니다.
보험도 별개입니다. 뺑소니는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면책 또는 구상 대상이라, 보험사가 지급한 뒤 본인에게 청구합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 제82조 제2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뺑소니·사고후미조치, 알아두면 다른 것
세우고 내려서 확인했느냐가 전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551은 교차로 접촉 후 그대로 간 사건인데 무죄입니다. 재판부가 든 근거가 사실상 체크리스트입니다.
①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CCTV와 맞았다 ② 심야도 아니고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 ③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어 도주할 동기가 없다 ④ 속도를 높여 급히 벗어나거나 법규를 위반하며 이탈한 정황이 없다 ⑤ 충격 정도가 경미해 구호가 필요할 상해로 보기 어렵다.
이 사람은 2차 사고가 걱정돼 교차로를 지나 3차로에 세웠고, 비상등을 켜고 내려서 차를 확인했습니다. 그 행동이 전부를 갈랐습니다.
「몰랐다」는 미필적 인식이면 깨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단958 판결문에 법리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도주죄에서 사상 사실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즉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겠다」는 정도만 있었으면 인식이 인정됩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부딪혀 상대가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았는데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정의하는 도주는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면 세워서 확인하는 것 외에 방어 방법이 없습니다.
벌금을 골라도 500만 원부터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을 선택해도 하한이 500만 원이라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2374가 정확히 그 하한입니다. 차로를 바꾸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전치 2주, 초범, 종합보험 가입, 수사 단계 합의 — 이 조건에서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도주치상이 무죄가 되고 사고후미조치만 남으면 액수가 확 내려갑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노441은 같은 구조에서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사람이 안 다쳐도 뺑소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사람이 다쳤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고로 물건을 부수고 조치 없이 가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신호등, 남의 담장, 주차된 차 전부 「물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156은 음주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46만 5천 원 상당을 파손하고 파편을 도로에 둔 채 떠난 사건으로 벌금 800만 원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긁고 그냥 가는 경우는 조문이 다릅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입니다. 제14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다만 사람이 있었거나 파편이 도로에 남는 등 교통상 장해가 생기면 제148조로 올라갑니다.
도주가 형을 몇 배로 벌립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4266은 밤에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떠난 사건입니다. 양형기준상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이고, 유족의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요소로 들어가 권고형이 징역 1년 3개월~4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법정형 하한 때문에 처단형은 징역 2년 6개월부터였고, 선고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119를 불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남았을 사건입니다. 같은 사고에서 「도주했느냐」 하나로 적용 법률과 형량 구간이 통째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