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 실제 판결 3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시킨 쪽이 가장 무겁습니다.
위증죄는 「거짓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말을 했는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과 맞더라도 기억에 반해 말했으면 위증이고, 기억대로 말했는데 사실과 달랐으면 위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죄에는 다른 죄에 없는 탈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법정에서 잘못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사건의 판결이 나기 전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자백·자수의 효과
위증죄에는 다른 죄에 없는 필요적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 시점 | 효과 |
|---|---|
| 증언한 사건의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 |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 (형법 제153조) |
| 확정 후 | 일반 양형 사유로만 참작 |
| 무고죄에도 준용 | 무고 역시 같은 구조 (형법 제157조) |
| 위증교사 | 정범과 같은 형 (형법 제31조 제1항) |
| 모해위증 |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2조 제2항) |
| 선서 없는 진술 | 위증죄 불성립 — 수사기관 참고인 진술 등 |
재판 중 증언을 번복하는 것도 자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위증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그 증언이 증거로 쓰인 재판에 대해 재심 사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근거 — 형법 제152조·제153조·제31조 ·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증죄, 알아두면 다른 것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기억이 기준입니다
위증죄의 「허위의 진술」은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객관적 진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자기가 기억하는 것과 다른지를 봅니다.
그래서 기억에 반해 말했는데 우연히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 경우에도 위증이 되고, 반대로 기억대로 말했는데 그 기억이 틀렸던 경우에는 위증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검사가 증명하는 방법은 정황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159에서는 증인이 「그 사람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그 시각 그 장소에서 후진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이 다른 증인들과 수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쟁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반복된 신문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 번 잘못 말한 것과 반복해서 부인한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시킨 사람이 가장 무겁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고단1410이 그 구조를 한 판결 안에서 보여줍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이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동생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췄고, 재판이 시작되자 동생과 동승자 두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보내주고 카페에서 만나 맞춰준 뒤 법정에서 그대로 증언하게 했습니다.
선고는 이렇게 갈렸습니다. 시킨 사람은 징역 1년 실형, 동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동승자 두 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위증교사는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지만(형법 제31조 제1항), 실제 선고에서는 설계하고 지시한 사람이 가장 무겁게 나옵니다.
대가를 약속받으면 무거워집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962는 같은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간 사건입니다.
재판 전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수사 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 일이 잘 끝나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변호인·검사·판사의 질문에 모두 「없습니다」로 답했습니다.
선고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 자체가 증언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돈 이야기가 오간 기록은 카카오톡이나 통화내역으로 대부분 남습니다.
자백하면 형을 반드시 깎거나 면제합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입니다. 필요적 감면이라 법원이 재량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위증한 사람의 재판이 아니라 그 증언을 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뒤늦게 인정하면 일반 양형 사유로만 참작됩니다.
이 규정은 무고죄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형법 제157조). 두 죄에만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