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난폭운전 — 실제 판결 6건
끼어들었다, 양보를 안 했다, 경적을 울렸다, 1차로에서 정속으로 갔다. 이 목록의 판결이 시작된 이유들입니다. 앞질러 한 번 급제동하면 벌금, 옆에서 밀어붙이면 실형이었습니다.
보복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상대가 위협을 느꼈으면 그걸로 특수협박입니다. 이 목록에서 실제로 부딪힌 사건은 한 건뿐인데 나머지도 전부 유죄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거의 다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였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신고된 사건도 여러 건입니다. 도로 위에서 화가 난 몇 초는 영상으로 남습니다.
면허가 따로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따라옵니다. 형사 판결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되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 정지 100일이 기본입니다. 난폭운전은 형사 입건 시 벌점 40점이 붙습니다.
| 어떻게 됐나 | 면허에 오는 것 |
|---|---|
| 보복운전으로 구속 | 운전면허 취소 |
| 보복운전으로 불구속 입건 |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 |
|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 | 벌점 40점 |
| 징역 실형 | 금고 이상이므로 공무원 결격사유에도 해당 |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지난 뒤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합니다.
운전이 직업인 경우 형사 처벌보다 면허 처분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목록에는 택시와 4.5톤 화물트럭 기사 사건이 있습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보복운전·난폭운전, 알아두면 다른 것
사고가 안 나도 죄가 됩니다
이 목록 여섯 건 중 실제로 상대와 부딪힌 사건은 의정부 건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부딪힐 듯이」,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입니다.
특수협박은 상대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합니다.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라 특수가 붙고,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먼저 잘못한 쪽도 보복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서울남부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상대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거기에 불만을 품고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입니다.
「저쪽이 먼저 시작했다」는 사정은 이 죄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판결문이 유리한 정상으로 잡은 건 대부분 자백과 반성, 전과 없음이었습니다.
수법이 형을 가릅니다
앞질러 한 번 급제동한 울산 사건은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 번 급제동한 서울남부 사건은 벌금 500만 원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뒤 급제동한 안산 사건부터 징역형(집행유예)이 나옵니다. 터널 안에서 지그재그로 진로를 막은 순천 사건은 징역 10개월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까지 붙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광주 사건은 옆에서 나란히 달리며 핸들을 틀어 상대를 3차로로 밀어냈습니다. 징역 1년 실형입니다.
차가 크면 더 무겁게 봅니다
순천 사건 판결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4.5톤의 화물트럭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차종이 양형에 들어갑니다. 위험한 물건의 위험 정도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대부분 상대 블랙박스입니다
이 목록의 증거 목록에는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스마트 국민제보 앱 신고내용」, 「자동속도산출」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서울남부 사건에서 피고인은 「그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고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