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차 문 열어보고 다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친구와 함께 주차된 차 중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찾아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경 택시회사에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택시를 발견해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손전등으로 안을 살펴 현금 3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3분 뒤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같은 방법으로 17만 원을 가져갔고, 이후 다른 친구까지 합류해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 얼마
택시·승용차 · 합동 2회 이상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형법 제331조 제2항(2명 이상 합동)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져간 금액
20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 재판 과정과 현재 상황이 참작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차량을 물색하는 방법을 미리 정하고 반복한 점
- 인원을 늘려가며 계속한 점
현금 3만 원짜리 절도에 징역형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둘이 했기 때문입니다. 혼자였으면 형법 제329조로 벌금 선택지가 있는데, 「합동」이 되는 순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망을 본 사람도 똑같이 특수절도입니다.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아도 「합동」입니다.
차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판결문에는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이라고만 적힙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절도는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다른 폭력범죄와 다른 점입니다.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창문이 잠겼느냐로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가져간 금액
7만 5천 원 + α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5,000원짜리 도시락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가져간 금액
1회 최대 7만 8,900원
형량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한 달 반 동안 차 열다섯 대를 열었습니다
가져간 금액
211만 8,765원 (대부분 미수)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명 모두)
교회 세 곳, 두 번은 발각됐습니다
가져간 금액
40만 원 (2건은 미수)
형량
징역 1년 실형 · 배상명령 105만 7천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3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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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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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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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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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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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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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