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보이스피싱 — 실제 판결 13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법정형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인출하면 사기죄의 방조범이 됩니다.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제347조 제1항),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제32조 제2항). 그래서 처단형 범위는 대체로 징역 1개월에서 7년 6개월 사이가 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훨씬 무거워집니다.
처벌 없음 1벌금 2집행유예 6실형 4
전달한 피해금 — 본인이 받아 넘긴 금액 (칸이 좁아 로그로 그렸습니다)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화상면접을 봤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달한 피해금
600만 원 수거
형량
무죄
「신용점수 올려준다」는 말에 통장을 넘겼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전달한 피해금
통장·신분증·OTP
형량
벌금 300만 원
「거래실적을 올려주겠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전달한 피해금
계좌 대여
형량
벌금 300만 원
같은 구직사이트였는데 이쪽은 유죄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전달한 피해금
1,000만 원 수거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세 번 심부름하고 징역 8개월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전달한 피해금
3회 수거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식자재 납품 대금을 수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전달한 피해금
1,200만 원 수거
형량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금융기관 직원인 척하고 돈을 받아 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전달한 피해금
수회 수거
형량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문이 「알았어야 할 이유」를 여섯 줄로 적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전달한 피해금
합의 완료
형량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건당 0.2%를 받고 9,420만 원을 날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전달한 피해금
9,420만 원
형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구인광고 문자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달한 피해금
2,000만 원 수거
형량
징역 1년 실형
건당 10만 원을 받고 1,890만 원을 옮겼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전달한 피해금
1,890만 원 수거
형량
징역 1년 2개월 실형
초범이고 이익도 없었는데 실형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전달한 피해금
회복 없음
형량
징역 1년 6개월 실형
조직에 들어간 것 자체가 죄가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전달한 피해금
다수 피해자
형량
징역 4년 ~ 5년 6개월 실형

이 사건들의 피고인은 대부분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받은 수당은 건당 10만 원이나 일당 수준인데 선고된 형은 무죄부터 징역 5년 6개월까지 벌어집니다. 무죄와 유죄를 가른 것은 얼마를 옮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시작했느냐였습니다. 이력서를 올려둔 사이트로 연락이 오고 면접을 봤으면 무죄가 나오고, 문자 한 통으로 시작했으면 실형이 나옵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통장을 빌려준 값은 3년 아니면 5년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쓰인 계좌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지급정지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 재판은 한참 뒤입니다. 그런데 형이 정해지고 나면 한 번 더 옵니다.

금융감독원은 통장·카드·보안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준 사람, 계좌 정보를 넘긴 사람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합니다 (제13조의2). 기간은 형사에서 무엇을 받았느냐로 갈립니다.

형사에서 받은 것전자금융거래 제한
벌금형선고받은 날부터 3년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선고받은 날부터 5년

지정되면 금융회사는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13조의2 제3항).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체크카드, 간편결제가 한꺼번에 막힙니다. 창구에 가서 종이로 처리하는 것만 남습니다. 월급 통장, 자동이체, 카드 결제가 전부 걸리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는 벌금보다 이쪽이 훨씬 오래 아픕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는 대신 이 제한은 5년입니다. 벌금이면 3년입니다. 형이 가벼워 보여도 통장이 막히는 기간은 두 해가 더 깁니다.

여기에 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면 공무원 임용 결격이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선고유예면 그 기간 중에 걸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기업과 각종 자격시험이 이 조항을 그대로 따라 쓰는 곳이 많습니다.

근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보이스피싱, 알아두면 다른 것

「몰랐다」가 아니라 「의심하면서 했다」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들의 피고인은 대부분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전화를 걸어 속인 적도, 조직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기방조로 유죄가 납니다.

법원이 보는 건 확정적으로 알았느냐가 아니라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냥 했느냐」입니다. 이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한 판결문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이를 감수했다」고 적었고, 그것으로 유죄가 됐습니다.

의심할 만한 사정은 늘 비슷합니다 — 현금을 직접 받아오라고 하고, 회사 이름을 대라고 하고, 100만 원씩 쪼개 송금하게 하고, 수당이 일에 비해 큽니다.

초범이고 돈을 거의 못 받아도 실형이 나옵니다

여기 모은 사건 중 하나는 초범이고, 주도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징역 1년 6개월 실형입니다.

재판부가 그 앞에 적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거책이 없으면 보이스피싱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부름만 했다」가 감경 사유는 되어도 면책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형을 실제로 가른 것은 합의였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과 실형을 받은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피해 회복이 된 쪽은 집행유예, 전혀 안 된 쪽은 실형이었습니다.

피해액 9,420만 원으로 이 목록에서 가장 큰 사건이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는 공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액이 그보다 작아도 회복이 없으면 실형이 나왔습니다.

수거책은 자기가 가진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려면 가족이 나서야 하는데, 그게 형을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