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불법녹음·도청 — 실제 판결 4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법정형은 징역 1년부터인데 선고는 선고유예가 많습니다.

법정형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같은 형입니다 (같은 항 제2호). 핵심은 「타인 간의」입니다.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이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이 조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기나 앱으로 남기면 그 순간 성립합니다. CCTV의 녹음 기능으로 남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 없음 1선고유예 3
녹음 횟수 — 판결이 인정한 녹음 행위의 횟수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고는 선고유예가 여럿입니다.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이면 작량감경을 거쳐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갈림길은 두 개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리고 녹음한 것을 밖에 냈는가. 소송 증거로 제출하는 순간 「누설」이 하나 더 붙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증거로 못 씁니다

불법으로 녹음한 것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내려다 죄가 하나 더 붙는 구조입니다.

상황결과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통신비밀보호법위반 아님 — 증거로도 쓸 수 있음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자격정지 5년 이하 (제16조 제1항 제1호)
그 녹음을 소송 증거로 제출「누설」이 추가 — 같은 법정형 (같은 항 제2호)
불법 녹음물의 증거능력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제4조)
CCTV 녹음 기능설치 목적과 다르게 쓰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는 동기는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대화의 녹음물을 나중에 재생해 듣는 것은 「청취」가 아닙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다만 녹음 자체가 이미 범죄입니다.

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4조·제16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불법녹음·도청, 알아두면 다른 것

「타인 간의」가 전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이면 「타인 간」이 아니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이 조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07은 회사 통근차량 안에서 동료가 대표와 공장장을 험담하는 것을 네 번 녹음해 공장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건인데 무죄가 났습니다. 녹음한 사람이 그 차에 같이 타고 있었고, 말한 사람 본인도 법정에서 「내가 이야기할 때 그 소리는 차 안 사람들이 거의 다 듣고, 피고인이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없는 자리에 기기를 두고 오면 그 순간 성립합니다.

배우자 의심으로 시작해도 죄는 죄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259는 배우자의 차 뒷좌석 주머니에 휴대전화 공기계를 넣어 녹음 기능을 켜둔 사건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959는 집 거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사건입니다. 둘 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증거를 모으려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선고유예로 끝났지만, 판결문의 표현은 같습니다. 「이 사건 분쟁의 발단 내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녹음한 파일을 민사소송 증거로 냈다가 「누설」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녹음만 했을 때보다 죄가 늘어납니다.

집에 둔 CCTV가 계속 녹음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노404는 아파트에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해두고 그 집에서 나온 뒤에도 녹음이 계속돼 총 17회의 대화가 남은 사건입니다.

1심은 설치 당시에는 타인의 대화를 들으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였습니다. 항소심은 그중 일부(순번 12~17)를 파기했습니다. 집을 나간 뒤 휴대전화 앱으로 녹음된 것을 확인한 시점부터는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였고,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설치 자체가 아니라 「알고도 그대로 뒀는가」가 갈림길입니다. 반려동물용·방범용 카메라의 녹음 기능을 켜둔 채 집을 비우는 것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끝난 녹음을 다시 듣는 것은 「청취」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입니다. 「청취」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엿듣는 행위를 뜻하고, 대화가 이미 끝난 뒤 그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은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조문의 문언입니다. 제3조 제1항은 「대화」를 청취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화는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이고 그것이 끝나면 청취 대상으로서의 대화도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만 녹음 자체가 이미 처벌 대상입니다. 남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을 받아 듣는 것과, 내가 녹음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