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 앞에서 입주민에게 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월 오후 4시 10분, 부산 금정구의 한 건물 1층 경비실 앞.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주차등록 문제로 입주민과 통화하다 욕을 했고, 그 일로 사과를 요구받자 경비원과 다른 입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양아치」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녹취록과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가 됐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건물 1층 경비실 앞 · 경비원과 입주민들이 있는 자리 · 대면 욕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인터넷 전용이 아닙니다. 「공연히」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할 뿐, 글이냐 말이냐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경비원과 입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소리쳤다면 그 자리에서 성립합니다. 반대로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욕은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한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전파가능성 이론입니다.
모든 욕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정도의 무례한 표현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구분합니다. 「일 처리가 엉망이다」 같은 비판은 모욕이 아니고, 사람 자체를 깎아내리는 말은 모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를 「양아치」라고 부르며 인격을 지목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싸움의 앞뒤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먼저 사과를 요구받았다는 점,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이었다는 점은 양형에서만 따져집니다. 상대가 먼저 자극했더라도 그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상가 분쟁에서는 녹음과 블랙박스가 거의 항상 나옵니다. 이 사건도 녹취록과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였습니다. 자기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현장에서 오간 말은 그대로 증거가 된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