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 실제 판결 5건

싸울 생각은 있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법은 그 사이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상해나 폭행의 고의만 있으면 사망까지 책임을 묻고, 형은 징역 3년에서 시작합니다.

법정형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259조 제1항).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같은 조의 예에 따르므로 법정형이 같습니다 (형법 제262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범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259조 제2항). 하한이 징역 3년이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상한인 징역 3년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을 하면 하한이 1년 6개월로 내려갑니다.
집행유예 2실형 3
가한 힘 — 1=밀친 것 한 번 · 2=주먹 한 대 · 3=여러 차례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이 목록의 다섯 건은 모두 시비에서 시작됐습니다. 충전기 하나, 전기밥솥 하나, 오토바이가 지나가던 길, 회식 자리의 말다툼입니다. 가한 힘은 밀친 것 한 번부터 여러 차례까지였고, 형은 징역 2년 집행유예부터 징역 5년 6개월까지였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힘의 세기가 아니라 전과와 유족의 의사였습니다. 사람이 쓰러진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119를 부르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금고 이상이면 공무원 자리가 막힙니다

이 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입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어서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라도 금고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록의 다섯 건은 전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형사에서 받은 것따라오는 기간
금고 이상 실형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금고 이상 집행유예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선고유예선고유예 기간 중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운전 중에 벌어진 시비라도 이 죄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폭력범죄로 다룹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상해치사·폭행치사, 알아두면 다른 것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징역 3년부터 시작합니다

상해치사와 폭행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상해나 폭행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사망까지 의도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을 의도했다면 그건 살인죄입니다.

그런데도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입니다. 폭행죄 상한이 징역 2년인 것과 비교하면, 사람이 죽는 순간 형이 완전히 다른 층으로 올라갑니다.

이 목록의 다섯 건 중 어느 하나도 벌금이 없습니다. 이 죄에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가한 힘의 세기와 형량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벼운 힘이 쓰인 두 건은 모두 밀친 것 한 번입니다. 군산 사건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대전 사건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같은 밀침인데 한쪽은 풀려나고 한쪽은 들어갔습니다.

가장 무거운 청주 사건(징역 5년 6개월)은 여러 차례 폭행했지만, 형을 끌어올린 건 누범 기간 중이었다는 점과 상해치사 뒤 보름 만에 또 같은 종류의 범행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상 유형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하나로 묶입니다. 그다음을 가르는 건 힘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집행유예를 가른 건 유족이었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두 건은 모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경주 사건은 유족이 선처를 탄원했고, 군산 사건은 유족 전원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형이 나온 세 건은 모두 피해 회복이 없었습니다. 대전 사건 판결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적혀 있고, 서울중앙 사건에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특별감경인자입니다. 이 죄에서 권고 범위를 한 단계 내리는 거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두고 자리를 뜨면 그게 기록에 남습니다

대전 사건의 불리한 정상 첫 줄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입니다.

같은 밀침 한 번이었던 군산 사건과 형이 갈린 지점 중 하나가 여기입니다.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는 싸움이 아니라 다른 상황입니다.

사망 원인이 다른 데 있었다면 치사가 아닙니다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치사가 아니라 폭행죄만 남습니다. 실제로 폭행치사로 기소됐다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폭행죄만 유죄가 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부검 결과와 법의학 감정으로 결정됩니다. 현장에서 「나는 세게 안 때렸다」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