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과징금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12월 25일, 청주 청원구의 한 가게. 16세인 손님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 네 병을 팔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선고유예가 나왔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2021년 3월, 이번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100만 원 부과처분이 왔습니다. 시청은 곧 50만 원으로 깎아줬지만 부과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형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니 과징금은 면제되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청소년보호법 제54조 과징금 50만 원 (당초 100만 원에서 감액)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됨
- 그 손님이 전에 왔을 때 신분증을 검사해 나이를 확인한 적이 있다고 주장
-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과징금 면제 조항(제54조 제3항)이 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면제 조항은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쓰는 것인데, 이 사건은 그날 아예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음
- 전에 확인한 기억은 그날의 확인을 대신하지 못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게 하나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올 수 있는 것이 최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둘은 구청의 영업정지나 그것을 갈음한 과징금(식품위생법 제75조), 셋은 이 사건처럼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서로 다른 법, 다른 절차라 하나가 끝났다고 나머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은 면제 조항이 있긴 합니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몰랐던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그날 신분증을 아예 안 봤으면 「몰랐던 사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이유가 신분증에 속아서였어야 합니다.
과징금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감액한 경우 소송의 대상은 깎인 뒤 남은 부분입니다. 깎아준 만큼은 이미 없어진 것이라 다툴 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