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 실제 판결 5건
괴롭혔다고 잡혀가지 않습니다. 이 법이 처벌하는 건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온 인사 조치입니다. 해고만이 아니라 전보, 근무평정, 대기발령이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해도 소용없다」고들 하지만, 정확히는 반대입니다. 신고 자체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도, 신고한 사람을 건드리는 순간 사용자가 형사 피고인이 됩니다. 이 목록에서 처벌된 건 전부 그 뒤에 벌어진 인사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가 「분리하려던 것」이었다고 해도, 옮겨야 할 사람은 신고한 쪽이 아니라 신고당한 쪽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는 따로 갑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부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형사 고소가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기간에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가 해야 하는 것 | 근거 |
|---|---|
| 신고를 받거나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 제76조의3 제2항 |
|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의사에 반하면 안 됨) | 제76조의3 제3항 |
|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 제76조의3 제4항 |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 의견 청취 후) | 제76조의3 제5항 |
|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 제76조의3 제6항 |
이 중 형사처벌 조항이 붙어 있는 것은 마지막 하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누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제76조의3 제7항).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109조 제1항
직장 내 괴롭힘, 알아두면 다른 것
괴롭힘 자체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어겼다고 바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 조항이 붙어 있는 건 제76조의3 제6항,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 것」입니다. 이걸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괴롭힌 행위 자체를 형사로 걸려면 폭행·모욕·협박·강요처럼 따로 죄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해고만 불리한 처우가 아닙니다
순천 사건에서 사용자는 신고한 두 사람에게 근무평정으로 10.8점과 10.4점을 줬습니다. 다른 직원들 평균은 43.28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용부장과 지점장이던 두 사람을 각각 다른 지점의 여신창구 담당으로 전보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입니다.
인천 사건은 노동부에 진정한 근로자를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근 발령한 것만으로 유죄가 됐습니다.
조문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가 넓습니다.
「분리하려고 했다」는 해명이 갈린 지점
군산 사건에서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가 신고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해서 분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근로자 쪽을 대기발령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신고자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반대로 의정부 사건은 같은 「분리」 명목의 본사 전보였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뒤의 조치였습니다.
결국 그 인사 조치가 실제로 불이익이었는지,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인지가 사건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대표가 아니어도 사용자입니다
군산 사건의 피고인은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입니다. 병원 대표가 따로 있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의 명령·지휘·감독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8도5984 참조).
대표의 구체적 지시 없이 대기발령과 해고를 결정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법인도 같이 처벌됩니다
인천 사건에서는 이사장이 벌금 700만 원, 조합 법인이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양벌규정입니다.
개인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회사에도 벌금이 나옵니다.
합의하면 형이 내려갑니다
안동 사건은 이메일로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한 달 뒤 해고한 사건입니다. 해고는 이 조항에서 가장 무거운 유형인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끝났습니다.
판결문은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에 따른 돈이 모두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