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가 보증금을 매매가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판결문이 이 유형의 구조를 먼저 설명합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에 살려는 사람은 청약 자격을 지키거나 집값 하락 위험을 피하려고 전세를 선호하고, 건축주나 소유자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임대보다 바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매매를 선호합니다. 부동산컨설팅업자와 공인중개사들은 이 차이를 이용했습니다. 신축 빌라는 실거래가 충분하지 않아 시세가 흐릿하고 등기부에 거래대금이 적히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의뢰받은 매매가에 자기들 수수료와 감정비·양도세·취득세까지 얹어 전세보증금을 정한 뒤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그 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을 치렀습니다.
맡은 역할
전세보증금을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해 임차인 모집
유리하게 본 사정
- 직접 소유자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 것은 아님
- 중개 단계에서의 관여로 평가됨
불리하게 본 사정
-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빌라라는 점을 알고 이용함
- 자기 수수료와 세금까지 보증금에 얹어 금액을 정함
- 자기 자본 없는 사람을 소유자로 앉히는 구조임을 알고 있었음
- 공인중개사라는 지위에 대한 신뢰를 이용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이 그 집의 매매가보다 높거나 비슷하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정상이라면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충분히 높아야 하고, 그 차이가 나중에 돌려받을 근거가 됩니다. 신축 빌라는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인근 준공 연식이 비슷한 빌라의 실거래가를 따로 찾아봐야 합니다.
중개사가 유죄를 받으면 자격도 걸립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공인중개사법을 어겨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3년 동안 중개사무소를 열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의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부동산정보과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개설등록 여부와 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고, 사무소에 걸린 등록증과 대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