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이의신청을 안 했더니 심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6-04-14 선고 2026구합10051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02년 9월에 0.078%, 2010년 10월에 0.096%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25년 10월 20일 새벽 1시 5분, 원주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3%로 약 789m 운전하다 다시 적발됐습니다. 지체장애 5급이라 대중교통을 쓰기 어려웠고, 배우자 문제로 받은 충격에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은 두 번째 이상 위반이라며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1종 보통·2종 보통) · 결격기간 2년

선 고
면허취소 · 기각
세 번째 위반 — 이의심의위원회 회부도 이루어지지 않음
처분 근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일반기준 바.목 (3) 처리절차 — 시·도경찰청장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53%
처분
면허취소 · 결격 2년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지체장애 5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업무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함
  •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낮은 편이고 운전 시간과 거리도 길지 않음
  •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이전 전력이 2002년과 2010년 것으로 15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음
  • 2002년과 2010년에 모두 정지처분만 받았으므로 이번에도 정지일 것이라 믿었음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의신청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찰청장이 이의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절차상 의무가 없음
  • 제93조 제1항 제2호의 「제44조 제1항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뜻함
  • 위반사고점수제조회에 2002년 0.078%, 2010년 0.096% 운전 전력이 남아 있음
  • 과거에 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 다음에도 정지할 것이라는 신뢰를 만들지는 않음
이 사건에서 절차 부분의 판단이 제일 실용적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처분 상대방을 이의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절차적 의무가 없다.」 감경사유가 있어도 본인이 6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라는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장애 등급도, 사정도, 신청서가 없으면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날짜를 셋 적어두면 됩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 앞의 두 개는 「부당하다」는 이유로도 줄여줄 수 있지만, 마지막 하나는 「위법한가」만 봅니다.

「전에는 정지였으니 이번에도」라는 믿음은 신뢰보호원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제93조 제1항 제2호가 말하는 「제44조 제1항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처분을 받지 않았어도 위반사고점수제조회에 기록이 남아 있으면 횟수에 들어갑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취소를 피하는 길이 아니라 취소된 뒤 면허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에 장치를 달고 다니는 조건으로 받는 것이라, 「장치를 달 테니 취소하지 말아 달라」는 주장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면허가 없어지면 그 면허에 얹혀 있던 자격도 같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습니다. 면허취소·정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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