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0.123% — 감경 목록에서 빠지는 구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08-27 선고 2026구단200108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1월 16일 밤 10시 38분,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2013년 8월에 0.057%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여 뒤 1종 보통과 2종 소형 면허가 취소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낸 행정심판도 두 달 만에 기각됐습니다. 소송에서는 영업 담당 직원이라 면허가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하고, 사람도 물건도 다치게 하지 않았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1종 보통·2종 소형) · 결격기간 2년

선 고
면허취소 · 기각
0.123% — 0.1%를 넘겨 감경사유에서 제외된 구간
처분 근거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제93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일반기준 바.목,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시·도경찰청장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123%
처분
면허취소 · 결격 2년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영업 담당 직원으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함
  •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음
  • 음주운전 행위를 반성하고 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별표 28은 0.08% 이상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고 처분이 그 기준에 부합함
  • 별표 28 제1호 일반기준 바.목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 감경사유에 해당하더라도 0.1%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에는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정하는데, 0.123%는 그 기준치를 상회함
  • 2013년 8월 22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운전한 전력이 있음
  • 음주운전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면허를 영구히 뺏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딸 수 있어 제재가 한시적임
이 판결이 생계형 감경의 경계선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는 별표 28에 적힌 감경사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이 0.1%를 넘기면 그 사유를 빼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0.123%로서 그 감경사유 제외 기준치를 상회한다」고 한 줄로 끝냈습니다. 0.08%에서 0.1% 사이, 그 0.02%가 다툴 수 있는 마지막 폭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감경사유에 들어가더라도 자동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경찰청장에게 회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두 번째 음주운전이기도 합니다. 12년 전 일이지만 위반 횟수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것부터 세므로 그대로 들어가고, 2회 이상 위반이면 결격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영업직이나 운수업처럼 운전이 업무의 조건인 자리는 면허취소가 곧 징계나 보직 변경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판결이 나오기 전에 회사 쪽이 먼저 정리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면허가 없어지면 그 면허에 얹혀 있던 자격도 같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습니다. 면허취소·정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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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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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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