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에서 이겼는데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6년 1월 14일 밤 10시까지 술을 마신 사람이 다섯 시간 넘게 지난 다음 날 새벽 3시 49분에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던 사람이었고, 면허가 취소되면서 두 달 뒤 직권면직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을 두 번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은 「면허취소로 얻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 직권면직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전날 밤 10시까지 마신 뒤 다섯 시간 넘게 지나 운전했음
- 1종 보통과 1종 대형을 딴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
-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았음
- 모범공무원 표창을 두 번 받으며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고 가족을 부양해 왔음
- 면허취소로 직권면직 처분까지 받아 직장을 잃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음주 시점부터 다섯 시간이 지났는데도 0.129%로, 취소처분 기준을 훨씬 초과함
- 운전 중 사고를 낼 뻔해 상대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측정을 받았음
- 면허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와 달리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이 「이런 사정이 있어도 취소는 정당하다」며 앞선 판례들을 줄줄이 인용했습니다. 새벽까지 마시고 다섯 시간 자고 8km를 운전한 경우, 운전이 생계수단인 경우, 업무 성격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 암 투병 중인 배우자의 통원치료에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21년을 근무했고 취소되면 파면이나 해임이 될 가능성이 큰 경우, 그리고 운전 거리가 1~2m뿐이어도 실제로 사고가 난 경우.
수치에 관해서도 한 줄이 있습니다. 0.141%로 운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대법원이 운전면허취소를 면하게 한 전례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경과 자체가 볼 만합니다. 춘천지방법원 원고승 →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 대법원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 원고패 → 대법원. 1심과 2심을 이기고도 최종적으로는 졌습니다. 면허 사건에서 하급심 승소가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송경과
춘천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50813 판결 원고승 →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춘천)2016누1009 판결 항소기각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 2019. 7. 22. 선고 (춘천)2019누52 판결 원고패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