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노상 매대에 62점, 선고유예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 시장에서 골프복 노상판매점을 운영했습니다. 밤 10시 40분경 매대에 세 브랜드의 위조 상의 31점, 하의 10점, 모자 21점 합계 6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놓아둔 것이 적발됐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노상 매대 62점 (상의·하의·모자)
선 고
선고유예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 압수물 전부 몰수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59조(선고유예), 상표법 제236조(몰수)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적발 수량
62점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초범인 점
- 위반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세 브랜드에 걸쳐 62점을 진열한 점
62점인데 선고유예입니다. 팔린 기록이 아니라 「놓아둔 상태」에서 적발됐고, 초범에 자백이었습니다. 다만 물건은 전부 몰수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를 받아도 몰수는 그대로입니다. 물건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위조품은 몰수되고 판 돈은 추징됩니다. 상표권자가 용서해도 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 상표법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상표법·짝퉁 판매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가게 명의만 제 것이었습니다
적발 수량
8점
형량
무죄
창고에 선글라스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적발 수량
2점
형량
벌금 100만 원 · 선글라스 2개 몰수
「정품」이라고 쓰고 가품을 팔았습니다
적발 수량
2점
형량
벌금 200만 원 · 크로스백 2개 몰수
가족 명의로 나눠서 들여왔습니다
적발 수량
16점
형량
벌금 500만 원 · 위조 골프가방 16개 몰수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3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4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6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