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합의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상해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8노1555 · 상해 (항소심)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지하철에서 몸이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어 아파트 단지까지 이어졌습니다.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져 뒹굴었고, 상대의 몸 위로 올라가 팔과 온몸으로 누르고 목을 졸랐습니다. 현장에서 쌍방폭행으로 입건됐고 다음 날 합의해 공소권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2주 뒤와 6주 뒤에 각각 진단서를 받아 상해로 다시 고소했고,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피해

요골 머리 골절 5주 + 늑골 다발골절 31일

선 고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400만 원)
1심은 벌금 400만 원 실형.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며 선고유예로 변경. 대법원 2019도18505로 확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전치 5주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
  • 당초 쌍방폭행 합의로 상대는 자기 폭행에 대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음
  • 상해 정도에 비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음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
  • 범행 당시 초범
  • 「주먹으로 때렸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온몸으로 눌러 제압한 행위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5주 + 31일)
  • 피해 회복도 합의도 하지 못함
폭행으로 합의했어도 상해로 다시 기소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끝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서에 「폭행 건」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나온 진단서로 상해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진짜 교훈은 합의서 문구입니다. 현장에서 쓴 합의서는 그날의 폭행을 대상으로 했고, 법원은 「이 사건 상해는 그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할 때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처럼 범위를 넓게 잡고, 향후 진단서가 나와도 추가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2003도4934). 쌍방 시비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일은 실무상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이긴 부분도 있습니다. 「주먹으로 눈과 가슴, 복부를 수회 때렸다」는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와 그날 녹음된 대화에 주먹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커지는데, 사건 직후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진단서도 짚어둘 만합니다. 법원은 「상해진단서의 상해원인은 환자 진술을 기초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진단서의 「구타(환자 진술)」라는 원인란은 의사가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환자가 말한 내용입니다. 다만 상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와 인과관계는 인정됐습니다 — 늑골 골절은 당시엔 모르다가 나중에 발견될 수 있다는 감정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심 벌금 400만 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바뀌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과 선고유예 사이의 간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차를 쓴 폭행·협박·손괴였다면 형과 별개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그리고 벌금도 전과라 2년은 남습니다. 폭행·상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4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5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5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4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2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4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5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3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4건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모욕죄
판결 4건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4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4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6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5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3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4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4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3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3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4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